회사 회식 중 후배 신체접촉 강제추행, 벌금 500만 원 형량 감경 성공사례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피의자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화성 센터 근무자로, 2024년 5월 30일 20시경 경북 의성군 의성읍 중앙길 64에 위치한 ‘맥그릴치킨’ 식당에서 열린 회사 공식 행사 후 2차 회식 자리에 참석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피의자는 진주 센터 소속의 후배 직원인 피해자(여, 28세)의 옆자리에 앉아 “고생했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어깨를 수회 주무르고, 피해자가 다른 선임 직원에게 술을 받기 위해 팔을 뻗자 팔꿈치 위 맨살을 손으로 잡았습니다. 이어서 피해자가 건배사를 하는 과정에서도 뒤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수회 주무르는 등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이어갔습니다.
피의자는 회식 분위기 속에서 친근감의 표시이자 격려의 의미였다고 생각했으나, 자신의 부주의한 행동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불쾌감과 수치심을 느꼈을 수 있다는 점을 엄중히 깨닫고 깊이 반성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형사조정 절차 등을 통해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합의금을 전달하며 형량 감경을 요하였습니다.
2. 24시 민경철 센터의 조력
– 사건 파악 및 해결 과정
민경철 대표변호사는 사건 초기 식당 내부 상황, 회식 분위기, 피의자 및 피해자의 진술을 세밀하게 분석하였습니다. 신체 접촉 부위가 어깨와 팔꿈치 위 부위로 유형력의 행사가 비교적 경미하였고, 회식이라는 분위기 속에서 격려 목적의 부주의한 행동이었음을 전후 맥락에 맞춰 논리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피의자가 이전까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성실한 직장인이었던 점, 사건 직후부터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며 반성문과 탄원서 등 반성의 진정성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아울러 피해자와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형사조정 절차에 적극 참여하여 피해자의 마음을 돌리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담긴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신속히 확보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실형이나 엄벌을 피하고 벌금형으로 사안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벌금 500만 원
4. 관련 법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쟁점
직장 내 회식 자리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유형력의 정도, 범행 장소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신체 접촉 행위 자체는 인정되나 유형력의 강도가 비교적 약하고, 피고인이 초범이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합리적으로 피력하여 실형 등 엄벌을 피하고 ‘벌금 500만 원’의 형량 감경을 이끌어내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6. 성공 노하우
– 사건 전후 맥락을 담은 치밀한 변호인의견서 작성
행사 직후 회식이라는 특수성과 접촉 부위의 성격,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등을 정교하게 구성하여 형량 감경의 합리적 근거를 제시하였습니다.
–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판사/검사를 상대로 한 직접 변론
피고인의 진정한 반성과 재발 방지 의지, 성실한 사회적 기반을 직접 전달하며 법이 허용하는 최선의 형량 감경을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