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면식 없는 피해자에게 우발적 접근, 불기소 처분 이끌어낸 사례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피의자는 늦은 밤 지하철역 출구를 나와 귀가하던 중, 맞은편 버스 정류장 인근 인도에 술에 취한 채 혼자 앉아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였습니다. 피의자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괜찮으시냐, 집에 같이 가주겠다”라는 취지로 우발적으로 말을 걸었고,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수 분간 근처에 머무르며 몇 차례 더 대화를 시도하였습니다.
피의자와 피해자는 이전에 전혀 일면식이 없는 사이였으며, 피의자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호기심 및 걱정되는 마음에 다가간 것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늦은 밤 낯선 남성이 반복해서 말을 걸며 주변을 맴돈 행동에 극심한 불안감을 느껴 피의자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피의자는 사건 당시 주취 상태로 상황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했으나,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불안감과 불쾌감을 느꼈을 수 있음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였습니다. 피의자는 이전까지 범죄 전력이 없는 평범한 대학생이었으며,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느끼고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을 전하고자 하였습니다.
2. 24시 민경철 센터의 조력
민경철 대표변호사는 사건 초기 버스 정류장 주변 CCTV 영상, 112 신고 기록, 피의자 및 피해자의 진술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스토킹범죄 성립의 핵심 요건인 ‘지속성 및 반복성’과 ‘계획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공략하였습니다.
우발적·일회성 행위 입증: CCTV 영상 분석을 통해 피의자가 피해자를 사전에 추적하거나 기다린 정황이 전혀 없고, 당일 현장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일회성 대화 시도에 불과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하였습니다.
스토킹 성립 요건 부인: 피의자와 피해자는 일면식이 없는 사이로,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계획적으로 접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단 한 차례 수 분간 이루어진 대화 시도를 법상 ‘지속적·반복적 스토킹 행위’로 볼 수 없다는 법리적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양형 및 반성 정황 제출: 피의자가 초범인 대학생으로 성실히 생활해 온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진정한 사과를 전달하기 위해 형사조정 절차 등을 통해 진정성 있는 합의를 끌어내어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였습니다.
3. 결과
불기소 처분
4. 관련 법규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길을 막아서는 행위 등을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쟁점
스토킹처벌법상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스토킹 행위’를 넘어 해당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본 사안에서는 일면식 없는 피해자에게 늦은 밤 우발적으로 말을 건 행위가 단 한 차례에 그쳤고, 사전 계획성이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밝혀 스토킹범죄의 구성요건 자체를 충족하지 못한다는 점을 합리적·객관적 근거로 수사기관에 설득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6. 성공 노하우
– 스토킹 법리 요건에 맞춘 치밀한 법률의견서 작성
(지속성·반복성·계획성의 부재를 CCTV 및 정황 증거로 철저히 입증)
–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검사를 상대로 한 직접 변론 및 구성요건 미비 주장
– 피해자와의 신속하고 진정성 있는 합의 도출을 통한 처벌불원 의사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