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이엘 성범죄 센터

성공사례

미성년자의제강간 고소, 연령 미인지로 불송치된 사건

민경철센터 조회 6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자택에서 미성년자와 술을 마신 후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고소당함)

 

피의자는 SNS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만 15세)와 친분을 쌓던 중, 자신의 주거지로 피해자를 초대하여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보호자가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피의자가 만 16세 미만인 미성년자의 연령을 인지한 상태에서 주거지로 유인해 술을 먹이고 성관계를 가졌다며 피의자를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였습니다.

 

피의자는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주거지에 머문 사실은 인정하였으나, 피해자가 당시 만 16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고, 성관계 역시 강요나 위력 없이 합의하에 이루어졌으며, 연령에 대한 오인이 있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16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의제강간죄는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성립하는 중범죄에 해당하므로, 피의자는 억울한 성범죄자 누명을 쓸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2. 24시 민경철 센터의 조력

[사건 파악 및 해결 과정]

 

민경철 대표변호사는 사건 수임 직후, 피의자와 피해자가 나누었던 SNS 메신저 대화 내역, 프로필 사진, 인스타그램 게시물, 주거지 인근 CCTV 및 배달 앱 주문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정밀 분석하였습니다.

 

– 연령 인지 가능성 차단: 대화 내역 분석을 통해 피해자가 평소 자신을 성인 또는 만 16세 이상으로 밝혀왔고, 외모나 차림새 역시 미성년자로 보기 어려웠던 정황을 객관적 자료로 구성하였습니다. 피의자가 피해자의 실제 나이(만 16세 미만)를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고의 부존재)을 집중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 강제성 및 위력 부존재 입증: 주거지 방문 당시 및 음주 과정에서 강요나 위력이 없었으며, 배달 음식 주문 내역과 당일 대화록을 통해 자발적이고 호의적인 분위기 속에서 머물렀음을 입증하였습니다.

 

– 피의자 신문 조사 동석 및 진술 교정: 경찰 조사 전 예상 질문을 토대로 진술을 철저히 대비시켰으며, 조사 당일 변호인이 직접 동석하여 피의자가 당황하지 않고 일관되게 고의가 없었음을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3. 결과

불송치 (혐의없음)

 

4. 관련 법규정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1항과 같다.

 

5. 쟁점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더라도, 상대방이 만 16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성관계를 맺었다면 엄벌에 처해지는 중한 범죄입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의자가 행위 당시 피해자가 만 16세 미만임을 인식(고의)하고 있었는가”였습니다.

 

저희 센터는 메신저 대화록과 정황 증거를 토대로 피의자가 피해자의 실제 연령을 알지 못했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 범죄 성립 요건인 ‘주관적 구성요건(고의)’을 배척시켰고, 이에 따라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신속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6. 성공 노하우

– 고의성을 탄핵하는 디지털 포렌식급 대화록 분석

 

피해자와 주고받은 메시지 속 연령 관련 언급, 일상 대화의 맥락을 시간대별로 재구성하여 피의자의 무고함을 객관적 물증으로 입증하였습니다.

 

– 담당 수사관을 상대로 한 논리적인 변호인의견서 제출 및 밀착 대응

 

초기 경찰 조사부터 변호인이 동석하여 불리한 진술을 차단하고, 법리적 허점을 정확히 짚어낸 변호인의견서를 속도감 있게 제출하여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