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이엘 성범죄 센터

성공사례

피해자 진술의 불일치로 준강간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건

민경철센터 조회 4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피의자와 피해자는 지인 모임을 통해 알게 된 사이로, 사건 당일 저녁 식사와 술자리를 함께했습니다. 술자리가 끝난 뒤 두 사람은 택시를 타고 인근 숙박업소로 이동했으며, 피해자는 피의자의 부축 없이 직접 걸어 객실에 들어갔습니다.

 

피의자는 객실에서 대화를 나누던 중 자연스럽게 신체 접촉이 시작됐고, 피해자가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동의해 성관계가 이루어졌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며칠 뒤 “술에 취해 잠들었다가 옷이 벗겨진 상태에서 삽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취지로 피의자를 준강간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피해자는 최초 진술에서 잠든 사이 옷이 벗겨지고 성관계가 시작됐다고 주장했지만, 구체적인 조사가 진행되자 삽입 당시의 감각과 성관계가 진행되는 과정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또한 당시 피의자에게 성관계를 거부한다는 말을 하거나 밀어내는 등의 행동은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피의자는 피해자가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의식이 없는 상태를 이용한 사실은 없으며, 피해자가 성관계 전후의 상황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2. 24시 민경철 센터의 조력

민경철 대표 변호사는 숙박업소와 주변 건물의 CCTV, 택시 이용내역, 카드 결제내역, 사건 전후의 메신저 대화 및 양측의 진술을 시간순으로 분석했습니다.

 

CCTV에서는 피해자가 별다른 부축 없이 숙박업소에 들어가 피의자와 대화를 나누며 이동하는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이러한 사정만으로 성관계 당시 피해자의 상태를 단정할 수는 없지만, 처음부터 의식을 잃을 정도의 상태였다는 주장과 배치되는 정황으로 제시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최초에는 잠든 상태에서 성관계가 시작됐다고 진술했으나, 이후에는 삽입 당시와 성관계가 진행되는 과정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진술한 부분을 면밀히 비교했습니다.

 

단순히 피해자가 거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삽입 시점에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피의자가 그러한 상태를 인식하고 이용했는지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중심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피의자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3. 결과

– 불송치 결정

 

4. 관련 법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형법 제297조 등의 예에 따라 처벌합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5. 쟁점

준강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성관계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고, 피의자가 이러한 상태를 인식하면서 이용했다는 사실이 인정돼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잠들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삽입 당시와 성관계 진행 과정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진술해 핵심 내용에 불일치가 있었습니다.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성관계에 동의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객실 내부의 상황을 확인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서로 다른 피해자 진술만으로 준강간 혐의를 인정하기도 어려웠습니다.

 

이에 객관적인 이동 정황과 진술 변화, 피의자의 일관된 진술을 종합하여 범죄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6. 성공 노하우

– CCTV와 이동내역을 통한 사건 전후 상황의 구체적인 재구성

 

– 피해자 진술의 변화와 핵심 불일치에 대한 치밀한 분석

 

– 민경철 대표 변호사의 변호인 의견서 제출 및 담당 수사관을 상대로 한 직접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