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이엘 성범죄 센터

성공사례

준강제추행 혐의, 피해 회복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민경철센터 조회 5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피의자와 피해자는 같은 피아노학원에서 강사로 근무하던 직장 동료였습니다. 두 사람은 다른 동료들과 함께 외부 교육 일정을 마친 뒤 식사와 술자리를 가졌고, 늦은 시간 숙소를 구하기 어려워 인근 호텔의 다인실 객실에서 함께 머물게 되었습니다.

 

각자 침대에서 잠을 자던 중 피의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침대로 이동했습니다. 피의자는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옆에 누워 옷 위로 가슴을 만졌고, 잠에서 깬 피해자가 놀라 다른 침대로 자리를 옮기자 자신의 침대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 피해자가 다시 잠든 것을 확인한 피의자는 피해자가 옮겨간 침대로 재차 이동했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상의를 벗기고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진 혐의로 신고됐으며, 잠으로 인해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를 이용했다는 이유로 준강제추행 혐의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의자는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신체 접촉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당시 술에 취해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였지만, 주취 상태가 잘못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점을 받아들이고 피해자에게 심각한 불안감과 성적 수치심을 안겨준 행동을 깊이 반성했습니다.

 

2. 24시 민경철 센터의 조력

민경철 대표변호사는 사건 직후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객실에 함께 있었던 동료들의 진술과 숙박 경위, 사건 전후 피의자의 행동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피의자가 혐의를 무리하게 부인하거나 피해자의 책임으로 돌리지 않도록 진술 방향을 정리했으며, 사건의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에 집중하는 대응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에게 사과의 뜻을 전달하고 적정한 피해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율했습니다. 그 결과 원만하게 합의가 성립됐으며,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담긴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민경철 대표변호사는 피의자가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한 점, 성범죄 예방교육과 상담을 자발적으로 이수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해 처벌불원 의사를 받은 점을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3. 결과

기소유예(불기소처분)

 

검찰은 범행의 내용과 피해 정도를 살펴보면서도 피의자가 혐의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과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한 사정 등을 종합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4. 관련 법 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따라 처벌합니다.

 

준강제추행은 피해자가 잠들어 있거나 술에 취하는 등 정상적인 판단이나 저항이 어려운 상태를 이용해 추행한 경우 성립할 수 있으며, 강제추행죄와 같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5. 쟁점

피해자가 잠든 상태에서 신체 접촉이 반복됐다는 점에서 피의자에게 불리한 사안이었습니다. 단순히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하거나 혐의를 부인한다면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평가돼 정식 재판에 넘겨질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었던 점과 피의자의 초범 여부,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 등을 구체적인 자료로 입증해 불기소처분의 필요성을 설득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6. 성공 노하우

1) 사건 경위와 피의자의 책임을 정리한 치밀한 변호인 의견서 제출 

 

2) 피해자에 대한 직접 연락을 차단하고 변호인을 통한 안전한 합의 진행 

 

3)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검사를 상대로 한 직접 변론 

 

4) 반성문과 예방교육 이수자료 등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자료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