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강제추행치상 혐의, 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피의자는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IT 기업의 영업팀장으로, 피해자는 같은 팀에서 근무하는 부하 직원이었습니다.
사건 당일날 밤, 회식을 마친 두 사람은 업무용 노트북을 가져가기 위해 회사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피해자는 피의자가 사무실 휴게 공간에서 자신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고, 뒷목을 잡아 강제로 입을 맞췄다며 피의자를 고소했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사건으로 불안감과 우울 증상이 발생했다며 정신건강의학과에서 발급받은 ‘혼합성 불안 및 우울병’ 진단서를 제출했고, 피의자는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피의자는 부적절한 신체 접촉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했으나, 피해자가 호소한 정신적 증상이 해당 행위로 인해 새롭게 발생하거나 악화됐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었습니다.
2. 24시 민경철 센터의 조력
민경철 대표 변호사는 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뿐만 아니라 초진 기록, 증상 발생 시점, 치료 경과와 사건 전후의 직장 내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진단서가 피해자의 주관적인 증상 호소를 중심으로 발급됐으며, 업무 스트레스와 인사평가 등 다른 요인이 정신적 증상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진단서에 질환명이 기재됐다는 사정만으로 피의자의 행위와 피해자의 정신적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곧바로 입증되는 것은 아니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또한 담당 수사관에게 진단 시점과 증상 발현 경위, 치료기록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강제추행치상 혐의가 성립하려면 추행 행위로 인해 상해가 발생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돼야 한다고 변론했습니다.
3. 결과
– 불송치 결정
수사기관은 제출된 자료만으로 피의자의 행위와 피해자가 호소한 정신적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충분히 입증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의자의 강제추행치상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4. 관련 법규정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01조 강간 등 상해·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5. 쟁점
이번 사건의 핵심은 피해자가 제출한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서만으로 강제추행 행위와 정신적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변호인단은 진단서의 발급 경위와 치료기록, 증상 발생 시점 및 다른 스트레스 요인을 분석해 피해자의 정신적 증상이 피의자의 행위로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다만 이번 불송치 결정은 강제추행치상에서 요구되는 상해 및 인과관계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는 의미이며, 부적절한 신체 접촉 자체가 정당화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6. 성공 노하우
1) 피해자의 진단서와 치료기록을 바탕으로 상해 발생 시점과 인과관계를 면밀히 분석
2)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담당 수사관에게 강제추행치상 혐의의 법적 쟁점을 직접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