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 공유 사이트 다운로드 중 불법촬영물 소지·시청 혐의로 기소된 사건
* 위 성공사례의 해당문서는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은 피고인이 P2P 파일 공유 사이트를 이용하여 다수의 영상 파일을 다운로드한 과정에서, 그 중 일부가 불법촬영물로 확인되면서 소지 및 시청 혐의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피고인은 파일을 다운로드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였으나, 이는 다수의 영상이 포함된 패키지 파일을 일괄적으로 받은 것이며 특정 파일을 선택적으로 인지하거나 의도적으로 다운로드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해당 파일이 피고인의 저장장치에 존재한다는 점을 근거로, 불법촬영물임을 인식하고 이를 시청하였다고 보아 기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2. 쟁점
· 개별 파일에 대한 인식 및 선택적 다운로드 여부
· 해당 영상이 불법촬영물이라는 점에 대한 고의 존재 여부
· 실제 시청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 단순 저장과 ‘시청’의 구별 가능성
3. 관련 법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검사출신 민경철 대표 변호사의 조력
본 사건의 핵심은 단순한 파일 존재가 아니라, 피고인의 인식과 실제 행위(시청 여부)였습니다.
먼저 P2P 파일 구조의 특성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 피고인이 다운로드한 파일은 다수의 영상이 포함된 단일 시드 파일 형태였으며, 개별 파일을 선별하여 다운로드한 것이 아니라 일괄적으로 저장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특정 파일에 대한 사전 인식이나 선택적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논리를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시청’ 여부에 대한 입증 부족을 집중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단순히 파일이 저장되어 있다는 점만을 근거로 시청 사실까지 추정하고 있었으나, 실제 재생 기록이나 이용 흔적 등 이를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파일명만으로 해당 영상이 불법촬영물임을 명확히 인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다양한 파일이 혼재된 환경에서 개별 파일의 성격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채 저장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결국 ‘다운로드 → 저장 → 시청 → 고의’라는 각 단계가 모두 별도로 입증되어야 한다는 점을 부각하여, 범죄 성립 요건 전체에 대해 합리적 의심이 존재함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습니다.
5. 결과 : 무죄
법원은 피고인이 해당 파일을 다운로드한 사실은 인정되더라도, 이를 불법촬영물로 인식하고 시청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단순 저장 사실만으로 시청 및 고의를 추정하기 어렵고, 각 구성요건에 대한 입증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 핵심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6. 성공 노하우
① ‘파일 존재’와 ‘시청’ 및 ‘고의’를 단계적으로 분리
② P2P 구조를 활용해 선택적 다운로드 부정
③ 재생 기록 부재를 근거로 시청 사실 전면 반박
④ 개별 파일 인식 가능성 부족을 통해 고의 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