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과정 중 불법촬영 혐의로 신고된 사건
* 위 성공사례의 해당문서는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은 피의자가 마사지 업소에서 성매매 과정 중 상대방의 신체를 촬영하였다는 의혹으로 수사가 개시된 사안입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영상 자료를 근거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촬영한 혐의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문제된 촬영 행위는 일정 기간 반복된 것으로 의심되며, 사건은 디지털 성범죄로 확대되었습니다.
다만 해당 영상은 별건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전자정보를 탐색하던 중 발견된 것으로, 증거 수집 절차의 적법성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었습니다.
2. 쟁점
· 전자정보 탐색 과정에서 별건 증거 수집의 적법성 여부
· 임의제출 및 압수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
·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 적용 여부
· 해당 영상의 증거능력 인정 가능성
3. 관련 법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위법수집증거의 배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
4. 검사출신 민경철 대표 변호사의 조력
본 사건은 촬영 행위 자체보다도, 해당 영상이 적법하게 수집된 증거인지 여부가 사건의 결론을 좌우하는 핵심이었습니다.
민경철 대표 변호사는 전자정보 압수·수색 절차의 적법성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습니다. 수사기관은 별건 사건으로 확보한 휴대전화를 탐색하던 중 본건 영상을 발견하였으나, 해당 시점에서 탐색을 중단하고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거나 명확한 임의제출 절차를 거쳐야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영상 파일을 먼저 복제한 뒤 사후적으로 임의제출 형식을 갖춘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는 대법원 판례가 요구하는 전자정보 압수 절차에 명백히 반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영상은 위법하게 수집된 1차 증거에 해당하며, 이를 기반으로 확보된 추가 자료 역시 ‘독수독과 원칙’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결국 적법한 증거를 제외하면 피의자의 범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정리하여, 사건을 ‘증거 부족 구조’로 전환시키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5. 결과 : 혐의없음(불기소) 처분
검찰은 문제된 영상이 위법한 절차에 따라 수집된 증거로 판단되어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으며, 이를 제외할 경우 범죄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특히 전자정보 압수 과정에서 절차적 위법성이 존재한다는 점이 핵심적으로 고려되었고, 적법한 증거만으로는 공소 제기가 어렵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6. 성공 노하우
① ‘행위’가 아닌 ‘증거 수집 절차’로 방어 방향 전환
② 전자정보 압수·수색 절차 위반을 핵심 쟁점으로 설정
③ 위법수집증거 및 독수독과 원칙을 체계적으로 적용
④ 증거능력 배제를 통해 사건 전체를 무력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