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이엘 성범죄 센터

성공사례

텔레그램 비공개 대화방에서 아청물 등 구입 사건

민경철센터 조회 7

 

 

 * 위 성공사례의 해당문서는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피의자 A는 SNS를 통해 텔레그램 비공개 대화방 참여자를 모집한다는 광고 게시글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게시글에는 “고수위 자료 공유”, “유료 멤버 모집” 등의 문구가 포함되어 있었고, 피의자는 일반 성인 음란물이 공유되는 폐쇄형 커뮤니티 정도로 인식한 채 운영자에게 입장료를 송금하였습니다.

 

이후 피의자는 운영자 C가 개설한 텔레그램 비공개 단체 대화방에 초대되어 일정 기간 참여 상태를 유지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해당 대화방 내부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과 불법 촬영물이 다수 공유되고 있었다는 점을 확인하고, 대화방 참여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하였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 A에 대해서는 단순 참여를 넘어, 입장료를 지급하고 대화방 접근 권한을 획득함으로써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및 불법 촬영물을 ‘구입’하였다는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특히 수사기관은 대화방 참여 기간 동안 게시된 영상물에 접근 가능했다는 사정을 근거로 형사책임을 인정하려 하였습니다.

 

2. 쟁점

· 피의자가 대화방 성격과 불법 영상물 존재를 사전에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

· 단순 입장료 결제가 곧바로 ‘구입’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

· 대화방 참여 상태 유지만으로 개별 영상물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

· 피의자가 실제로 문제 영상물을 시청·저장하였는지에 대한 객관적 증거 존재 여부

 

3. 관련 법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ㆍ소지 또는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4. 검사출신 민경철 대표 변호사의 조력

검사출신 민경철 대표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대화방 참여’와 ‘불법 영상물 구입’ 사이의 법리적 차이를 분리하여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입장료를 지급한 이상 대화방 내 모든 영상물을 구입한 것과 동일하다는 논리를 전개하였으나, 이에 대해 실제 피의자의 인식 범위와 구체적 고의를 중심으로 반박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우선 피의자가 접한 광고 문구와 대화방 명칭을 면밀히 분석하여, 해당 표현만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나 불법 촬영물이 공유되는 공간이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실제 광고 문구 역시 추상적인 표현에 가까웠고, 피의자가 특정 불법물을 검색하거나 요청한 정황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의견서에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민경철 대표 변호사는 운영자 진술의 한계를 집중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운영자가 “참여자들이 고수위 영상을 보기 위해 들어온다”고 진술하더라도, 이는 운영자의 주관적 추측에 불과할 뿐 개별 참여자의 인식과 고의를 직접 입증하는 증거가 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운영자 스스로도 일부 영상물의 구체적 성격을 명확히 알지 못했다고 진술한 부분을 적극 활용하여, 피의자의 미필적 고의 인정 가능성을 약화시켰습니다.

 

특히 문제 영상물들이 피의자의 최초 입장 시점보다 상당 기간 이후에 게시된 점도 중요한 방어 포인트로 작용하였습니다. 민경철 대표 변호사는 수만 건 이상의 게시물 중 일부 영상물이 뒤늦게 업로드되었다는 사정을 들어, 단순히 대화방 참여 상태를 유지했다는 이유만으로 특정 영상물 전체에 대한 구입 고의를 소급 인정하는 것은 형사법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수사기관이 실제 시청 기록이나 저장 흔적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단순 접근 가능성만으로 범죄를 구성하려 한다는 점 역시 지적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추상적 의심이 아니라 구체적 증거를 통해 범죄가 입증되어야 한다는 형사법 원칙을 강조하며 수사 방향을 재정리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5. 결과 : 혐의없음(불기소) 처분 

검찰은 피의자가 해당 대화방 입장 당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나 불법 촬영물이 공유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피의자가 실제 문제 영상물을 시청하거나 저장하였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였고, 단순 참여 상태 유지만으로 개별 영상물에 대한 구입 고의를 인정하기에는 증명이 부족하다는 점이 중요하게 고려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의자 A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불기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6. 성공 노하우

① ‘대화방 참여’와 ‘불법 영상물 구입’ 개념을 법리적으로 분리

② 광고 문구의 모호성을 활용해 고의성 인정 구조 반박

③ 영상 게시 시점과 입장 시점 차이를 근거로 소급 책임 부정

④ 실제 시청·저장 기록 부재를 중심으로 객관적 증거 부족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