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대상 성착취 목적 대화 및 유인 혐의로 기소된 사건

* 위 성공사례의 해당문서는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은 피고인이 메신저를 통해 미성년자와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반복하고, 나아가 성적 행위를 유도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는 이유로 수사가 개시된 사안입니다.
수사기관은 해당 행위를 단순한 부적절한 대화 수준을 넘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착취 목적 대화’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일부 대화 및 자료 전송 정황을 근거로 성착취물 관련 범죄 및 아동복지법 위반(성적 행위 유인·매개) 혐의까지 함께 적용하여 사건을 구성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메신저상 대화와 디지털 자료를 기반으로 복수의 혐의가 결합된 구조였으며, 각각의 행위가 개별적으로 형사처벌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2. 쟁점
· 반복된 대화가 ‘성착취 목적 대화’에 해당하는지 여부
· 성적 행위 유도 메시지가 법적 처벌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문제된 자료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 피고인이 해당 자료를 제작·배포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각 혐의가 독립적으로 입증되었는지 여부
3. 관련 법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성착취 목적 대화 등)]
19세 이상의 사람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말을 하거나 성적 행위를 유인·권유하는 경우에는 처벌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성착취물의 제작 등)]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검사출신 민경철 대표 변호사의 조력
검사출신 민경철 대표 변호사는 사건을 ‘복수 혐의가 결합된 구조’로 파악하고, 각 혐의를 개별적으로 분리하여 대응하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이 전체 대화 흐름을 하나의 범죄로 확장하는 접근을 차단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우선 메신저 대화 내용을 전면적으로 분석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표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구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처벌 대상이 되는 발언의 범위를 제한하고, 전체 대화가 곧바로 범죄로 평가되는 구조를 방지하였습니다.
성착취물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제작’과 ‘단순 존재 또는 전달 가능성’을 구별하여, 피고인이 직접 제작하거나 배포하였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디지털 증거의 출처와 생성 경위, 전송 구조를 분석하여 중한 범죄로의 확장을 제한하였습니다.
또한 아동복지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도 실제로 ‘행위를 시키거나 매개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수준인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다투며, 단순 대화와 형사처벌 기준 사이의 경계를 명확히 설정하였습니다.
5. 결과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선고
재판부는 피고인의 반복적인 성적 대화 및 일부 성적 행위 유도 행위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되,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6. 성공 노하우
① 복수 혐의를 하나로 보지 않고 구성요건 단위로 분리하여 대응
② 성적 대화와 성착취물 범죄를 명확히 구분하여 방어 구조 설계
③ 디지털 증거의 제작·배포 여부에 대한 입증 부족을 집중 공략
④ 처벌 범위를 축소하면서 양형까지 함께 관리하는 전략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