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이엘 성범죄 센터

성공사례

텔레그램을 통한 아청물 및 불법촬영물 구매 혐의 사건

민경철센터 조회 6

 

* 위 성공사례의 해당문서는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성명불상의 운영자 C는 2023년 10월 초순경, 영리 목적 하에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하여 ‘아○○브 X’라는 명칭의 비공개 단체 대화방을 개설하였습니다.

 

해당 대화방에서는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 불법 촬영물, 딥페이크 합성물 등이 무분별하게 공유되는 구조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운영자 C는 외부 채널을 통해 “VIP 고화질 자료 제공”, “일반 접근 불가 자료 다수” 등의 문구로 참여자를 모집하였고, 일정 금액 상당의 기프티콘 또는 암호화폐를 입장료로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단순 열람만 하는 참여자를 배제한다는 명목으로 적극적인 자료 업로드를 유도하며 대화방을 관리하였습니다.

 

피의자 A는 2023년 12월경 해당 광고를 접하고 입장료를 지급한 뒤 대화방에 참여하였으며, 약 3개월간 방에 머무르며 일부 게시물을 열람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였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의 단속으로 대화방이 폐쇄되면서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2. 쟁점

· 대화방 입장 당시 성착취물 존재에 대한 인식 여부

 

· 입장료 지급이 ‘불법 촬영물 및 성착취물 구매’로 평가 가능한지

 

· 실제 특정 파일에 대한 인식 및 선택적 시청 여부

 

· 운영자 진술만으로 개별 피의자의 고의 인정 가능성

 

3. 관련 법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ㆍ소지 또는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검사출신 민경철 대표 변호사의 조력 

검사출신 민경철 대표 변호사는 본 사건에서 ‘대화방 참여’와 ‘불법촬영물 및 성착취물 구매’ 사이의 법적 간극을 분리하는 전략을 우선적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단순 입장 행위가 곧바로 개별 범죄 성립으로 이어질 수 없다는 점을 구조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첫째, 피의자가 대화방에 입장할 당시 광고 문구와 방의 명칭만으로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또는 불법촬영물이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검색 이력이나 사전 탐색 행위 역시 확인되지 않아 적극적 접근 의도 자체가 부정된다는 논리를 구축하였습니다.

 

둘째, 운영자의 진술에 대해서는 ‘일반적 추정’과 ‘개별 고의’는 엄격히 구분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특정 참여자가 어떠한 인식과 의도를 가지고 있었는지는 개별 증거로 입증되어야 하며, 운영자의 일괄적 진술만으로 이를 대체할 수 없다는 점을 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디지털 환경의 특성상 수천 개 이상의 파일이 무작위로 업로드되는 구조에서 특정 영상의 존재 및 내용을 인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실제로 피의자의 기기에서 문제 영상이 발견되지 않았고, 선택적 열람 흔적 역시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을 핵심 반박 근거로 삼았습니다.

 

5. 결과 : 불기소처분(혐의없음)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해당 대화방에 참여한 사실만으로 성착취물 및 불법촬영물을 인식하고 구입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개별 영상에 대한 인식과 선택적 시청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이 결정적으로 작용하였습니다.

 

결국 본 사건은 단순 참여와 범죄 성립 사이의 법리적 구분을 명확히 한 결과, 혐의없음 처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

 

6. 성공 노하우

① ‘대화방 참여’와 ‘개별 범죄 행위’를 구조적으로 분리

 

② 광고·명칭·접근 경로를 통해 사전 인식 부재 입증

 

③ 운영자 진술의 한계를 지적하여 개별 고의 차단

 

④ 디지털 환경 특성(대량 업로드 구조)을 활용한 인식 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