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에서 아청물 소지 혐의로 수사받은 사건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피의자 A는 텔레그램을 이용하던 중 익명의 이용자가 공유한 외부 클라우드 링크를 전달받았습니다. 해당 링크에는 다수의 영상 파일이 포함되어 있었고, 일부 파일이 피의자의 클라우드 계정과 저장장치에 내려받아진 정황이 확인되면서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문제된 파일 중 아동·청소년으로 보이는 인물이 등장하는 영상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과 일정 기간 파일이 저장되어 있었던 정황을 근거로 피의자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것으로 의심하였습니다.
그러나 피의자는 영상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한 상태에서 파일을 선별해 저장한 것이 아니었고, 파일명 역시 숫자와 영문자가 혼합된 형태로 되어 있어 저장 당시 개별 영상의 내용이나 등장인물의 연령을 알기 어려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후 수사 과정에서 실제 파일의 인식 여부와 소지의 고의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2. 쟁점
· 파일을 저장할 당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
· 무작위 형태의 파일명만으로 영상의 내용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었는지 여부
· 문제된 영상 속 인물이 아동·청소년임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었는지 여부
· 피의자의 기기와 클라우드 이용 내역에서 지속적인 소지를 뒷받침할 자료가 존재하는지 여부
3. 관련 법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4. 검사출신 민경철 대표 변호사의 조력
민경철 대표 변호사는 단순히 파일이 저장되었다는 외형적인 사실을 다투기보다, 피의자가 각 파일의 내용과 성격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인식할 수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수사기록을 재구성하였습니다.
우선 문제된 파일의 명칭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이 영상 내용을 추측하기 어려운 숫자와 영문자의 조합으로 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파일명이나 저장 경위만으로 피의자가 다운로드 당시부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의견서에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이 문제된 영상을 피의자의 저장장치에서 직접 확인한 경위와 피해자의 연령을 특정한 근거를 면밀하게 검토하였습니다. 수사기록상 등장인물의 연령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부분과 영상 전체에 대한 동일성 검증이 충분하지 않은 부분을 지적하면서, 수사기관의 추정과 피의자의 실제 인식은 구분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민경철 대표 변호사는 여기에 피의자가 해당 파일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이용하거나 별도로 분류·보관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삭제 이후 관련 클라우드에 다시 접속하지 않았고, 압수된 저장장치와 휴대전화에서도 동일한 자료가 추가로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을 종합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인식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지배·관리하려 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5. 결과 : 혐의없음(불기소) 처분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저장 이력만으로는 문제된 영상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라는 사실을 피의자가 당시 인식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파일명과 저장 형태, 영상 내용 및 등장인물의 연령을 피의자가 사전에 파악할 수 있었는지 여부, 삭제 이후의 이용 내역과 압수물 분석 결과 등을 종합한 결과, 피의자에게 범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최종적으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6. 성공 노하우
① 파일의 존재와 범죄에 대한 인식을 분리하여 분석
저장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방식이 아니라, 저장 당시 파일의 구체적인 내용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를 별도의 쟁점으로 정리했습니다.
② 파일명·저장경로 등 디지털 자료를 객관적으로 검토
영상 내용을 추측하기 어려운 파일명과 저장 방식을 분석하여 의도적인 선별·보관이라는 수사기관의 추정을 반박했습니다.
③ 피해자의 연령과 영상 동일성에 대한 증명 정도 검토
수사기관이 특정한 영상과 피의자가 보유했던 파일이 동일한지, 등장인물을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할 수 있었는지를 각각 따져보았습니다.
④ 삭제 및 사후 이용내역을 통해 지속적 소지 의사 반박
파일 삭제 후 재접속이나 추가 저장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객관적 정황을 활용하여 적극적인 소지·관리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뒷받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