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에서 여성의 다리 부위를 몰래 촬영하려다 적발된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오전 시간 서울의 한 카페에 머물던 중 맞은편에 앉아 있던 여성의 다리 부위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려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이전에 전혀 알지 못했던 관계였으며, 촬영을 시도한 영상은 휴대전화에 저장되지 않아 범행은 미수에 그쳤습니다.
수사가 시작된 이후 의뢰인은 순간적인 잘못된 판단으로 사건이 발생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자신의 행동을 반성했습니다. 직접 작성한 진술서를 통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다만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실제 촬영물이 남지 않았더라도 미수범까지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단순히 영상이 저장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검사 출신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범행 인정과 피해 회복, 재범 가능성 등 검찰이 처분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고려할 정상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며 대응했습니다.
2. 쟁점
· 실제 촬영물이 저장되지 않은 촬영 시도가 미수범으로 처벌되는지 여부
·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여부
·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가 처분에 어떻게 반영될 수 있는지 여부
· 초범이라는 사정과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을 정상관계로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 법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검사출신 민경철 대표 변호사의 조력
민경철 대표변호사는 촬영 사실 자체를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는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는 정상관계를 빠짐없이 정리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대응했습니다. 특히 촬영물이 실제 저장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는 점과 의뢰인이 수사 단계에서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중요한 정상요소로 정리했습니다.
또한 피해 회복이 사건의 처분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지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사정을 검찰 단계에서 충분히 고려할 수 있도록 대응 방향을 구성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 촬영이 실제 저장되지 않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범죄사실을 부인하는 데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사실과 정상자료를 분리해 대응함으로써 형사재판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는 데 집중했습니다.
5. 결과 : 기소유예 처분
검찰은 의뢰인의 피의사실 자체는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별도의 형사재판이나 벌금형·징역형의 선고 없이 검찰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6. 성공 노하우
① 촬영물이 저장되지 않았더라도 미수범이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대응 방향 설정
② 무리한 혐의 부인보다 범행 인정과 진지한 반성을 중심으로 정상관계 구성
③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를 핵심 정상자료로 정리
④ 초범·미수·피해 회복·재범방지 의지를 종합적으로 제시하여 기소유예 처분 도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