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 숙소 내 준강간 혐의, CCTV와 제3자 진술로 불송치 결정 받은 사건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피의자는 회사 워크숍을 마친 뒤 피해자와 동료들과 함께 비즈니스호텔 객실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이후 동료들이 자리를 떠난 뒤 피의자와 피해자는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피해자는 술에 취해 잠든 상태에서 피의자가 자신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성관계를 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반면 피의자는 피해자가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대화를 나누었으며, 상호 동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습니다.
2. 24시 민경철 센터의 조력
민경철 대표 변호사는 호텔 복도 CCTV와 출입 기록, 동석자들의 진술, 사건 전후 메시지를 확보하여 피해자의 상태와 성관계 경위를 분석하였습니다.
CCTV에는 피해자가 스스로 객실 카드키를 사용하고 피의자와 대화하며 이동하는 모습이 확인되었습니다. 함께 술을 마신 동료들도 피해자가 의사소통을 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하거나 잠든 상태는 아니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또한 성관계 이후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어제 이야기는 다른 동료들에게 말하지 말아 달라”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사건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배치되는 정황이었습니다.
민경철 대표 변호사는 단순히 일부 기억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피해자 진술의 모순과 CCTV, 제3자 진술 및 메시지 내용을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 불송치 결정
4. 관련 법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5. 쟁점
본 사건의 핵심은 피해자가 성관계 당시 술에 취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 여부였습니다.
피해자의 주장과 달리 CCTV와 동석자 진술에서는 정상적인 보행과 의사소통이 확인되었습니다. 사건 이후 메시지에서도 당시 상황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이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였다는 점과 피의자가 이를 이용해 성관계를 하였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6. 성공 노하우
– 호텔 CCTV와 객실 출입 기록의 신속한 확보
– 동석자 진술을 통한 피해자의 당시 상태 입증
– 사건 전후 메시지와 피해 진술의 모순 분석
– 민경철 대표 변호사의 변호인 의견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