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이엘 성범죄 센터

성공사례

촬영물 부존재 상태에서 촬영·전송 혐의가 문제된 사건

민경철센터 조회 6

 

* 위 성공사례의 해당문서는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피의자는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와 일면식이 있던 관계로, 사건 당일 피해자와 제3자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우연히 같은 공간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이후 일정 시간 동안 동일 장소에 있었고, 그 과정에서 특정 장면이 촬영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피해자는 해당 시점에 자신이 제3자와 성적 행위를 하고 있었고, 피의자가 이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뒤 외부로 전송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촬영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고, 이후 파일이 지인에게 전달되었다는 점을 들어 강한 처벌을 요구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러한 진술을 바탕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촬영물 제공 혐의를 적용하였으나, 사건의 핵심이 되는 원본 영상은 이미 삭제되어 확보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결국 사건은 ‘촬영이 있었는지’가 아니라 ‘법적 구성요건이 입증 가능한지’로 쟁점이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2. 쟁점

· 원본 촬영물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촬영행위 입증 가능성

 

· 캡처 이미지로 촬영대상 신체의 특정이 가능한지 여부

 

·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해당성 판단

 

· 촬영물 제공 행위의 실재 및 동일성 입증 여부

 

3. 관련 법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검사출신 민경철 대표 변호사의 조력

민경철 대표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촬영 의혹’과 ‘구성요건 해당성’을 분리하는 전략을 명확히 설정하였습니다.

 

단순히 촬영이 있었을 가능성에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법이 요구하는 요건이 실제로 충족되는지를 중심으로 방어 구조를 설계하였습니다.

 

특히 원본 영상이 존재하지 않는 점에 주목하여, 캡처 이미지로는 촬영 대상 신체의 노출 정도, 특정 부위의 부각 여부, 촬영 각도와 거리 등 핵심 판단 요소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는 구성요건 판단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임을 부각시키는 핵심 논리로 작용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진술 내에서도 신체가 대부분 가려져 있었다는 점을 정리하여, 단순한 ‘성적 상황’이 아니라 ‘법이 요구하는 촬영 대상 신체’가 영상에 담겼는지 여부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추정이나 인상에 기반한 판단이 개입되지 않도록 방어 논리를 고정했습니다.

 

5. 결과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

수사기관은 촬영 및 전송 의혹은 존재한다고 보면서도, 원본 영상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촬영물의 구체적 내용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중요하게 판단하였습니다.

 

캡처 이미지 역시 신체 노출 정도나 특정 부위 식별이 어려워, 구성요건 해당성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촬영물의 동일성과 내용이 특정되지 않는 이상, 단순한 전송 정황만으로는 처벌까지 연결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6. 성공 노하우

① 촬영 여부와 구성요건 충족 여부를 분리하여 접근

 

② 원본 부존재를 근거로 ‘입증 불가능 상태’ 구조화

 

③ 캡처 이미지의 한계를 논리적으로 구체화

 

④ 엄격해석 원칙을 전면에 내세워 추정 판단 차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