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이엘 성범죄 센터

성공사례

만취 상태 여성과 성관계 후 준강간 혐의로 고소된 사건

민경철센터 조회 4

 

  * 위 성공사례의 해당문서는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은 피의자 A와 피해자 B가 일면식이 없는 상태에서 지하철 역사에서 처음 접촉한 이후 발생한 성관계를 두고, 준강간 혐의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피의자는 늦은 시간 지하철 역사 계단에서 술에 취해 비틀거리던 피해자를 발견하였고, 부축하는 과정에서 인근 숙박업소로 함께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객실 내에서 두 사람 사이에 성관계가 이루어졌습니다.

 

피해자는 사건 이후 당시 상황에 대한 기억이 명확하지 않으며, 술에 취해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성관계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며 고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2. 쟁점

·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여부

· 피의자가 그 상태를 인식하고 이용했는지

· 단순 음주 상태와 심신상실의 구별

· CCTV 등 객관적 정황과 진술의 부합 여부

 

3. 관련 법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사람은 「형법」 제297조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4. 검사출신 민경철 대표 변호사의 조력

본 사건의 핵심은 피해자가 단순히 술에 취한 상태를 넘어, 법률상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했는지, 그리고 피의자가 이를 인식하고 이용했는지 여부였습니다.

 

검사출신 민경철 대표 변호사는 먼저 피해자의 상태 자체가 준강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수준이 아니었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를 통해 입증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CCTV 분석 결과, 피해자는 피의자에게 몸을 의지하거나 팔짱을 끼고 이동하는 등 일정한 균형과 방향성을 유지한 채 보행하고 있었으며, 완전히 의식을 상실하거나 타인의 도움 없이는 이동이 불가능한 상태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음주 상태와 항거불능 상태를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기억이 없다”고 진술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는 알코올로 인한 일시적 기억상실 가능성에 불과할 뿐, 곧바로 심신상실 상태로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실제로 일부 상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역시 당시 완전한 의식 상실 상태가 아니었음을 뒷받침하는 요소로 작용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설령 피해자의 판단능력이 다소 저하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피의자가 이를 ‘범행의 기회로 인식하고 이용했다’는 고의가 입증되어야 준강간이 성립합니다.

 

그러나 피의자는 사건 초기부터 일관되게 합의된 성관계라고 인식하고 있었음을 주장하였으며, 숙박비를 정상적으로 결제하려 한 점, 성관계 이후에도 현장을 이탈하지 않고 피해자를 도운 점 등은 범행을 은폐하려는 행동과는 거리가 있는 정황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또한 사건 직후 피해자가 급히 도주하거나 즉각적인 신고를 하지 않았고, 비교적 평온한 상태로 이동한 모습 역시 피의자로 하여금 해당 관계를 비강제적 상황으로 인식하게 만들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하였습니다.

 

결국 본 사건은 ‘상태의 문제’뿐 아니라 ‘그 상태에 대한 인식과 이용 의도’까지 입증되어야 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방어가 이루어진 사례였습니다.

 

5. 결과 : 불송치 결정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음주 상태만으로는 항거불능 상태를 인정하기 어렵고, 피의자가 이를 인식하여 이용했다는 점 역시 객관적 증거로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CCTV 등 객관적 자료가 피해자 진술과 완전히 부합하지 않는 점, 그리고 피의자의 고의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은 점이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본 사건은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6. 성공 노하우

① ‘만취’와 ‘항거불능’의 법적 기준 구분

② 기억상실 ≠ 심신상실 논리 확립

③ CCTV 기반 객관 정황 우선 해석

④ ‘고의(이용 의사)’ 입증 책임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