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코드 비공개 대화방 입장만으로 아청물 소지 혐의가 문제된 사건

* 위 성공사례의 해당문서는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피의자는 SNS를 통해 알게 된 경로로 디스코드 비공개 대화방 ‘D의 밀실’에 초대받아 입장하였습니다.
해당 대화방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공유된다는 소문이 있는 공간이었고, 입장 과정에서 피의자는 약 10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운영자에게 전달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후 피의자는 약 9개월간 해당 대화방에 참여하였고, 그 과정에서 다수의 불법 영상이 게시된 정황이 수사기관에 의해 포착되었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총 25개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한 것으로 의심하여 관련 혐의로 수사를 개시했습니다.
다만 피의자의 휴대전화 및 저장매체 포렌식 결과, 해당 영상이 실제로 저장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고, 단순 참여 여부만으로 형사책임이 성립하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2. 쟁점
· 대화방 ‘참여’만으로 아청물 ‘소지’가 인정되는지 여부
· 소지 개념에서 요구되는 ‘사실상 지배·관리 가능성’의 인정 기준
· 메신저 구조상 영상 저장 여부 및 기술적 특성
· 링크 열람 가능성과 실제 저장 행위의 법적 구별
3. 관련 법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소지 등)]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검사출신 민경철 대표 변호사의 조력
검사출신 민경철 대표 변호사는 사건의 핵심을 ‘접근 가능성’과 ‘소지’의 구별에 두고 방어 전략을 설계했습니다.
단순히 대화방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형사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전제로 논리를 구성했습니다.
우선, 피의자의 기기에서 어떠한 영상 파일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포렌식 결과를 중심으로 “저장 및 관리 가능성 부재”를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클라우드, 다운로드 폴더, 캐시 데이터 등 다양한 저장 경로까지 모두 확인했음에도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디스코드 메신저의 구조상 텔레그램과 달리 자동 다운로드나 캐시 저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기술적 특성을 적극 활용하여, 단순 열람 가능 상태만으로는 ‘사실상 지배’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5. 결과 : 불기소처분(혐의없음)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대화방에 참여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실제로 영상 파일을 저장하거나 지배·관리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포렌식 결과 및 메신저 구조상 자동 저장 가능성이 낮다는 점이 결정적으로 작용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6. 성공 노하우
① ‘참여’와 ‘소지’를 구분하여 구성요건 자체를 분리
② 포렌식 결과 중심으로 저장·지배 가능성 부재 입증
③ 플랫폼 기술 구조를 활용한 법리적 반박
④ 추정이 아닌 ‘객관 증거 부족’ 프레임으로 사건 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