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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이엘 성범죄 센터

성공사례

채팅앱에서 만난 12세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건

민경철센터 조회 175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 B를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B의 계정에 표시된 나이 정보를 통해 피해자가 13세 미만일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후 숙박시설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 사건으로 의뢰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었으나, 피해자가 어린 미성년자인 만큼 중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상황을 우려해

형사재판에 대응하고자 이엘 성범죄 센터를 찾아 법률적 조력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쟁점

· 13세 미만 피해자에 대한 미성년자의제강간 범행의 중대성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와 초범 여부

· 피해자 및 법정대리인과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 실형 선고 여부와 집행유예를 위한 양형사유

 

관련 법규정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제1항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검사출신 민경철 대표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피해자 측에 5,000만 원을 지급하여 합의를 성립시키고 처벌불원 의사도 확보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더해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러한 유리한 양형요소들이 재판 과정에서 최대한 참작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결과: 징역 2년·집행유예 4년 

법원은 의뢰인이 만 12세의 어린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 측과 5,000만 원에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점 등을 참작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성공 노하우

① 범행의 중대성을 전제로 양형사유 검토

13세 미만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중대한 범죄라는 점을 전제로, 범행 인정과 반성 태도, 초범 여부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양형사유를 구분했습니다.

 

② 5,000만 원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의 중요성

의뢰인은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으며, 처벌불원 의사를 받아내어 유리한 사정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③ 초범과 반성 태도가 양형에 반영된 점

의뢰인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반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