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컬레이터 불법촬영 혐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건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피의자는 주말 저녁 친구를 만나기 위해 복합쇼핑몰을 방문했습니다.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위층으로 이동하던 중 앞에 서 있던 피해자의 지인이 피의자가 휴대전화를 아래쪽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피해자 측은 피의자가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했다고 의심했습니다.
피해자의 지인은 에스컬레이터에서 내린 직후 피의자를 붙잡았고, 쇼핑몰 보안요원을 통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피의자는 당시 친구에게 도착 사실을 알리는 메시지를 보낸 뒤 휴대전화를 오른손에 쥔 채 쇼핑백을 정리했을 뿐, 피해자를 촬영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장에서 휴대전화 사진첩과 최근 삭제된 항목을 보여주었지만 피해자 측의 의심은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피의자의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아 디지털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피해자 측은 피의자가 촬영물을 신고 직전에 삭제했거나 별도의 보안 애플리케이션에 저장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휴대전화에서는 피해자의 신체가 촬영된 사진이나 영상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삭제된 파일과 클라우드 동기화 내역에서도 관련 촬영물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사건 당시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한 기록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2. 24시 민경철 센터의 조력
민경철 대표 변호사는 피의자의 진술만으로 혐의를 부인하기보다 사건 전후의 객관적인 기록을 시간대별로 정리했습니다.
먼저 쇼핑몰 CCTV를 확보해 피의자가 에스컬레이터에 탑승하기 전부터 휴대전화를 같은 방식으로 들고 있었으며,
피해자의 위치에 맞춰 휴대전화 방향이나 각도를 의도적으로 바꾼 정황이 없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사건 발생 시각의 휴대전화 앱 사용기록과 메신저 대화내역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피의자는 에스컬레이터 탑승 직전 친구에게 도착 메시지를 전송했고, 신고가 이루어진 시각까지 카메라가 아닌 메신저와 지도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휴대전화 디지털 분석 결과 촬영물이나 삭제 흔적이 발견되지 않은 점, 별도의 촬영·보안 애플리케이션이 설치되지 않은 점도 의견서에 구체적으로 반영했습니다.
아울러 피해자의 지인이 피의자의 휴대전화 화면을 직접 본 것이 아니라 뒤쪽에서 휴대전화를 든 자세만 목격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단순히 휴대전화 렌즈가 피해자 방향을 향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실제 촬영 행위와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 결과
– 불기소처분
검찰은 휴대전화에서 피해자의 신체가 촬영된 사진이나 영상이 발견되지 않았고, 사건 당시 카메라 기능을 실행한 기록도 확인되지 않은 점을 고려했습니다.
CCTV에서도 피의자가 피해자를 따라 휴대전화의 방향을 조절하는 등 촬영을 시도했다고 볼 만한 행동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피의자가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 촬영을 시도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4. 관련 법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5. 쟁점
이번 사건의 핵심은 피의자가 휴대전화를 피해자 방향으로 들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실제 불법촬영 행위나 촬영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휴대전화의 저장 파일만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삭제 내역과 앱 사용기록, 클라우드 동기화 내역, CCTV 영상 및 사건 당시 메신저 대화까지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했습니다.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피의자의 휴대전화 사용 목적과 움직임을 설명하고, 피해자 측의 의심과 실제 촬영 행위를 명확하게 구분한 것이 중요했습니다.
6. 성공 노하우
– 휴대전화 디지털 분석 및 삭제 파일 검토
– 사건 전후 CCTV를 통한 휴대전화 움직임 분석
– 앱 사용기록과 메신저 대화내역을 활용한 시간대별 반박
– 민경철 대표 변호사의 담당 검사를 상대로 한 직접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