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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이엘 성범죄 센터

성공사례

지하철에서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를 받은 사건

민경철센터 조회 64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하철 객실에서 다른 승객의 뒤를 지나가며 신체를 접촉한 일로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를 받았습니다. 접촉은 한 차례였지만,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수단 안에서 발생한 일인 만큼 형사처벌 가능성을 가볍게 볼 수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고 반성했습니다. 사건에서는 접촉이 있었는지를 부인하기보다 그 구체적인 정도를 살피고,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가 중요해졌습니다.

 

2. 쟁점

· 지하철 객실에서의 접촉이 공중밀집장소추행에 해당하는지

· 한 차례 접촉의 정도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를 참작할 수 있는지

· 초범 여부와 재범 방지 교육 이수 의사가 처분에 미치는 영향

 

3. 관련 법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검사출신 민경철 대표 변호사의 조력

민경철 대표변호사는 의뢰인이 인정한 사실을 전제로 사건 대응을 도왔습니다. 검찰은 접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과 의뢰인이 초범인 점을 살폈고,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힌 점 역시 중요했습니다. 민경철 대표변호사는 피해 회복에 관한 사정과 재범 방지 교육 문제를 함께 살피며 대응을 도왔습니다. 합의로 혐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할 때 참작할 수 있는 사정이었습니다.

 

5. 결과

검찰은 피의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보호관찰소의 성폭력 범죄 재범 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6. 성공 노하우

① 인정되는 사실과 처분에서 참작될 사정을 구분

② 접촉의 구체적인 정도를 기록에 맞춰 확인

③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를 분명히 정리

④ 재범 방지 교육을 통한 이후의 대응까지 살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