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 이엘 성범죄 센터

성공사례

연인 사이 성관계 장면 불법촬영 혐의를 받은 사건

민경철센터 조회 62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교제하던 상대방과의 성관계 장면을 동의 없이 촬영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촬영이 여러 차례 이뤄졌고 그 과정에서 강요도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도 카메라가 켜져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입장이어서, 촬영 당시 상황에 관한 두 사람의 설명이 엇갈렸습니다.

 

휴대전화에 영상과 사진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촬영물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는 사건의 결론을 낼 수 없었습니다. 각각의 촬영 당시 상대방이 이를 알고 있었는지, 촬영을 거부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었는지를 자료로 확인해야 했습니다.

 

2. 쟁점

· 상대방이 각 촬영 당시 카메라를 인식하고 있었는지

· 동의 없이 몰래 촬영한 자료가 확인되는지

· 촬영 과정에서 위협이나 강요가 있었다는 증거가 있는지

· 영상 내용과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가 양측 진술에 어떻게 부합하는지

 

3. 관련 법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검사출신 민경철 대표 변호사의 조력

이 사건에서 민경철 대표변호사가 살핀 부분은 두 사람이 연인 사이였다는 사실보다 촬영이 이뤄진 순간의 상황이었습니다. 교제 중이거나 성관계에 동의했다는 이유로 촬영에도 동의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의뢰인의 설명을 영상과 휴대전화 자료에 비춰 확인하며 대응을 도왔습니다.

 

경찰은 포렌식 결과와 촬영 당시 대화를 검토했습니다. 영상에는 상대방이 카메라를 바라보는 모습이 나타났고, 대화에서도 촬영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내용이 확인됐습니다. 반면 몰래 촬영했거나 위협을 가해 촬영했다는 혐의를 인정할 자료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결과

경찰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촬영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촬영물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불법촬영 혐의가 입증됐는지를 구별한 결과였습니다.

 

6. 성공 노하우

① 교제 관계를 촬영 동의의 근거로 단정하지 않음

② 촬영물마다 당시 상황을 나누어 확인

③ 영상과 포렌식 결과를 양측 진술에 대조

④ 강요·위협 주장에 관한 객관적 자료를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