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에서 준강간·불법촬영 혐의로 고소된 사건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와 함께 시간을 보내던 중 피해자의 주거지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당시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에서 침대에서 잠이 들었고, 의뢰인이 자신의 상태를 이용하여 성관계를 한 뒤 휴대전화로 신체 일부까지 촬영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는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약 30분 동안의 기억이 전혀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해 성관계를 했다는 준강간 혐의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촬영했다는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동시에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범행 일체를 부인하였습니다. 성관계 여부 자체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준강간이 성립할 수 있는지, 실제 촬영물이 존재하는지 등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은 형사절차에 대응하기 위해 법률적 조력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2. 쟁점
· 피해자가 당시 형법상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피해자의 기억 단절만으로 준강간의 구성요건을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
· 실제 성관계가 있었는지를 확인할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는지 여부
· 의뢰인의 휴대전화에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이 존재하는지 여부
· 신고 직전 피해자가 보인 메시지 전송 및 신고 행동이 당시 상태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3. 관련 법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준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피해자가 술을 마셨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으며 이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역시 실제 촬영행위가 있었는지, 촬영 대상과 촬영물의 존재 여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촬영이라는 점 등이 증거를 통해 확인되어야 합니다.
4. 검사출신 민경철 대표 변호사의 조력
검사출신 민경철 대표변호사는 피해자가 술을 마셨고 일정 시간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실 자체보다, 범행이 있었다고 주장되는 시간 전후에 실제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해자는 범행이 발생했다고 주장되는 약 30분 동안 기억이 전혀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면서도, 의뢰인이 주거지에서 나간 뒤 약 6분 후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고 약 12분 후에는 직접 112 신고를 한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피해자가 사건 전후 어느 정도 정상적인 판단과 의사소통 능력을 유지하고 있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민경철 대표변호사는 이처럼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사정과 형법상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는 별개의 판단 문제라는 점을 중심으로 사건을 정리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성관계가 실제로 있었는지조차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뢰인이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해 간음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객관적인 시간대별 정황과 함께 강조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해서도 단순한 의혹이 아니라 실제 디지털 증거의 존재 여부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의뢰인의 휴대전화에서는 범행을 뒷받침할 수 있는 피해자의 사진이나 동영상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준강간과 불법촬영 혐의를 하나의 주장으로 묶지 않고 각각의 범죄사실에 필요한 증거가 실제로 존재하는지를 개별적으로 검토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5. 결과
(1) 준강간 혐의 – 증거불충분 불송치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 증거불충분 불송치
경찰은 피해자가 일정 시간의 기억이 없다고 진술한 점만으로는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 스스로 성관계가 실제로 있었는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한 점과, 의뢰인의 휴대전화에서 범행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이나 영상이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함께 고려하였습니다.
결국 경찰은 준강간과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모두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아 두 혐의 전부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6. 성공 노하우
① 기억 공백과 항거불능을 구분
단순히 사건 당시 기억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준강간의 구성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니므로 당시 행동과 의사소통 가능성을 별도로 분석했습니다.
② 사건 전후 행동을 분 단위로 재구성
의뢰인이 현장을 떠난 뒤 메시지를 보낸 시점과 112 신고 시점을 구체적으로 비교하여 피해자의 당시 상태를 객관적으로 검토했습니다.
③ 불법촬영 혐의는 디지털 증거로 판단
추측이나 진술만이 아니라 휴대전화에 실제 사진·영상이 존재하는지를 확인해 촬영 혐의의 입증 부족을 명확히 했습니다.
④ 준강간과 촬영 혐의를 각각 분리 대응
복수 혐의를 하나의 사건으로 뭉뚱그리지 않고 각 범죄의 구성요건과 증거를 독립적으로 검토해 두 혐의 모두 증거불충분 불송치라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