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연인과의 영상통화 후 촬영물소지죄로 수사받은 사건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피의자는 교제 중이던 상대방과 SNS를 통해 영상통화를 이어오던 관계였습니다.
사건 당일 역시 평소와 다름없이 영상통화를 진행하던 중, 상대방이 스스로 신체 일부를 노출하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피의자는 해당 장면을 휴대전화 화면 녹화 기능으로 저장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관계가 악화되면서 상대방은 해당 녹화 행위가 자신의 의사에 반한 것이라 주장하며 문제를 제기하였고, 해당 영상이 저장되어 있다는 점을 근거로 촬영물소지 혐의로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사건은 단순한 사적 기록의 문제를 넘어 성범죄 여부 판단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피의자는 직접 촬영한 사실이 없고 외부 유포 역시 없었다는 입장이었으나, 수사기관은 화면 녹화 역시 촬영물의 복제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법적 판단을 진행하였습니다.
2. 쟁점
· 영상통화 화면 녹화가 ‘촬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저장된 파일이 법에서 말하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에 해당하는지
· 제3자 유포 또는 반포 행위 존재 여부
· 촬영물소지죄 적용을 위한 전제 요건 충족 여부
3. 관련 법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사람은 처벌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경우 처벌한다.
4. 검사출신 민경철 대표 변호사의 조력
검사 출신 민경철 대표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촬영’ 개념을 어디까지 볼 것인지에 대한 기준 설정을 핵심 전략으로 삼았습니다.
영상통화 화면에 나타난 영상은 피해자가 자신의 기기를 통해 생성한 정보라는 점을 전제로, 피의자가 타인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것이 아니라는 구조를 명확히 정리하였습니다.
이후 제14조 제4항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해당 파일이 법이 예정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에 해당하는지 단계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제1항의 직접 촬영물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제4항 적용 역시 제한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구성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논리를 일관되게 유지했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이 ‘화면 녹화 = 촬영물 복제’로 확장 해석하는 흐름에 대응하여, 형벌 법규는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확장 해석할 수 없다는 원칙을 전면에 제시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휴대전화 포렌식 및 계정 분석을 통해 외부 반포나 제공 사실이 없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함으로써, 구성요건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구조를 완성했습니다.
5. 결과
불송치 결정
6. 성공 노하우
① ‘촬영’ 개념을 직접 촬영으로 한정하여 법리 축소
② 촬영물 해당 여부를 단계적으로 분리 검토
③ 유포·반포 부재를 디지털 증거로 명확히 입증
④ 확장 해석을 차단하고 구성요건 중심으로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