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이엘 성범죄 센터

성공사례

모텔에서 준강간·카메라등이용촬영·촬영물반포로 고소된 사건

민경철센터 조회 7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피의자는 지인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와 수차례 사적인 만남을 이어오던 관계였습니다.

 

사건 당일 두 사람은 함께 술을 마신 뒤 자연스럽게 숙박업소로 이동하였고, 일정 시간 함께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외형상으로는 자발적 만남으로 보일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이후 피해자는 당시 자신의 상태가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음주로 인해 기억이 단절된 구간이 존재하며, 그 사이에 피의자가 자신의 상태를 이용해 성관계를 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해당 장면이 촬영되었고, 이후 온라인상에 유포되었다는 주장까지 제기하면서 사건은 단순 성범죄를 넘어 디지털 성범죄로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의자는 준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 촬영물반포라는 중대한 혐의로 동시에 수사 대상이 되었으며, 초기 대응의 방향에 따라 사건 전체의 결론이 좌우될 수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2. 쟁점

· 피해자의 상태가 ‘항거불능’에 해당하는지 여부

 

 · 촬영 행위에 대한 사전 동의 존재 여부

 

· 문제 영상과 피의자 간 동일성 및 연결성

 

· 촬영물 유포의 주체를 특정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 존재 여부

 

3. 관련 법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사람은 제297조의 예에 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촬영물반포 등)]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검사출신 민경철 대표 변호사의 조력

민경철 대표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사실관계의 층위를 분리하는 작업에 집중하였습니다.

 

먼저 두 사람이 만나게 된 경위, 숙박업소 이동 과정, 결제 내역 및 출입 시간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여 ‘자발적 만남’이라는 큰 틀을 명확히 설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강제성이 개입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초를 마련하였습니다.

 

준강간 혐의와 관련하여서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 주장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통화기록, 메시지 내용, 이동 동선 등을 종합해 피해자가 일정 수준의 의사소통 능력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기억 공백이 곧바로 항거불능 상태로 이어질 수 없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정리해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촬영물반포 부분에서는 디지털 증거의 동일성과 출처를 핵심 쟁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문제된 영상과 피의자의 기기 간 연결성이 확인되지 않는 점, 저장 매체 및 계정에서 관련 자료가 발견되지 않은 점을 근거로, 단순 의심만으로 촬영 및 유포 주체를 특정할 수 없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불필요한 자료 제출을 제한하고, 핵심 증거만 선별하여 제출하는 전략을 통해 수사기관의 오해 가능성을 차단하였습니다. 

 

5. 결과

혐의없음(불기소) 처분

 

6. 성공 노하우

① 준강간·촬영·유포를 분리하여 각각의 입증 구조를 해체

② 디지털 증거의 동일성·출처를 중심으로 반박 논리 설계

③ 객관 자료(동선·기록) 기반으로 진술 신빙성 재구성

④ 불필요한 자료 제출을 배제한 선택적 증거 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