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강간 혐의로 입건 된 사건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피의자는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와 일정 기간 교류를 이어오던 관계였습니다.
사건 당일 두 사람은 함께 시간을 보내다 숙박업소로 이동하였고, 일정 시간 함께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외형상으로는 상호 합의된 만남처럼 보일 수 있었으나, 이후 피해자는 자신의 상태가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운 상태였다고 주장하며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자신이 지적장애 3급에 해당한다는 점을 근거로, 당시 성적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의자가 이를 이용해 간음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또한 특정 시점에서는 폭행이 있었다는 주장까지 추가되며, 단순 준강간을 넘어 장애인강간 혐의까지 함께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피의자는 장애인준강간과 장애인강간이라는 중대한 범죄 혐의로 동시에 수사를 받게 되었고, 각각의 혐의가 요구하는 법적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사건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2. 쟁점
· 피해자의 상태가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에 해당하는지 여부
·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 가능성 존재 여부
· 피의자가 피해자의 상태를 인식하고 이용했는지 여부
· 폭행의 존재 및 그로 인한 반항 억압 여부
3. 관련 법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간음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사람은 제297조의 예에 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제297조 또는 제298조의 죄를 범한 경우 가중처벌한다.
4. 검사출신 민경철 대표 변호사의 조력
검사 출신 민경철 대표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혐의를 하나로 묶지 않고, ‘장애인준강간’과 ‘장애인강간’을 완전히 분리하여 각각의 입증 구조를 해체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먼저 두 사람의 관계 형성 과정, 만남의 흐름, 숙박업소 이동 경위 등을 객관 자료 중심으로 재구성하여 강제성이 개입된 정황이 있는지부터 점검하였습니다.
장애인준강간 부분에서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 주장에 대해 정밀하게 대응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의사표현 능력, 성적 상황에 대한 이해 수준, 사건 전후의 행동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단순히 장애 등급이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항거불능이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피의자가 해당 상태를 인식했는지 여부 역시 별도의 요건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의견서를 구성하였습니다.
장애인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폭행 진술의 변화와 객관적 자료의 부재를 핵심으로 삼았습니다.
진술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시점별 차이, 외상 흔적 및 진료 기록의 부재, 제3자 진술의 결여 등을 종합하여 “폭행으로 반항이 억압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구조를 명확히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각 혐의가 요구하는 증명 기준에 미달한다는 점을 일관되게 유지하였습니다.
5. 결과
혐의없음(불기소) 처분
6. 성공 노하우
① 장애인준강간과 장애인강간을 분리해 각각의 입증 요건을 해체
② ‘장애 존재’와 ‘항거불능 정도’를 구분하여 방어 논리 설계
③ 피해자의 이해 능력·의사표시·행동을 통해 자기결정권 여부 입증
④ 폭행 진술의 변화와 물증 공백을 교차 검증하여 신빙성 약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