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CT 촬영 과정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된 사건
* 위 성공사례의 해당문서는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은 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근무하던 방사선사가 CT 촬영 과정 중 환자를 추행했다는 의혹으로 수사가 개시된 사안입니다.
피의자 A는 복부 통증으로 내원한 피해자 B의 CT 촬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던 사실 자체는 일부 인정되나, 이는 촬영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의료적 행위였을 뿐 추행의 의도는 전혀 없었다는 입장을 유지하였습니다.
반면 피해자는 해당 접촉이 단순한 의료행위를 넘어 성적 의도를 가진 추행이었다고 주장하며, 양측 진술이 본질적으로 충돌하는 구조가 형성되었습니다.
2. 쟁점
· 해당 신체 접촉이 의료행위 범위 내인지 여부
· 피의자의 성적 의도(고의) 존재 여부
·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
· CCTV 및 제3자 진술과의 부합 여부
3. 관련 법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검사출신 민경철 대표 변호사의 조력
본 사건은 직접적인 물적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객관적 자료의 충돌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우선 피해자 진술의 변화를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초기 진정서에서는 강한 유형의 접촉을 주장하였으나, 이후 조사 과정에서는 ‘스쳤다’, ‘가볍게 닿았다’는 등 행위의 정도가 반복적으로 변경된 점을 지적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탄핵하였습니다. 또한 고의성에 대한 판단 역시 번복된 점을 강조하여 신뢰도를 낮추었습니다.
다음으로 객관적 자료를 통해 진술과의 불일치를 입증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주장한 동행인의 위치 및 상황이 CCTV와 배치되었고, 실제 동행인 역시 구체적인 피해 사실을 듣지 못했다고 진술한 점은 핵심적인 반박 근거로 작용하였습니다.
또한 현장 구조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은밀한 범행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환경이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촬영실 내부가 외부에서 관찰 가능한 구조였고, 보조 인력이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이상 행위도 목격되지 않았다는 점은 피의자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아울러 의료행위 과정에서의 신체 접촉 가능성을 설명하며, 해당 접촉이 검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범위 내의 행위라는 점을 논리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결국 진술의 불일치와 객관적 증거의 부재를 결합하여, 추행의 고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방어 논리를 완성하였습니다.
5. 결과 : 불송치 결정
수사기관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되기 어렵고,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 역시 부족하다는 점을 근거로 혐의 인정이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6. 성공 노하우
① 의료행위와 추행을 구분하는 기준을 명확히 설정
② 진술 번복 및 비일관성을 통해 신빙성 집중 탄핵
③ CCTV·목격자 진술로 객관적 반박 구조 형성
④ 현장 구조를 활용해 범행 가능성 자체를 낮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