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이엘 성범죄 센터

성공사례

‘음란 행위’와 ‘유포’ 요건 미충족, 불기소처분을 이끌어낸 사건

민경철센터 조회 4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피의자 A는 심리상담센터 원장으로, 내담자인 피해자 B에게 “내일은 호텔에서 볼까요? B 씨랑 너무 하고 싶어요”라는 메시지를 보내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또한, B와 성관계 중 촬영한 영상을 차량 안에서 지인인 제3자 C에게 재생하여 직접 시청하게 함으로써,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타인에게 제공하였다는 혐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를 함께 받게 되었습니다.

 

2. 법무법인 이엘 민경철 대표 변호사의 조력

수사기관은 부적절한 메시지 전송 사실과 지인에게 영상을 보여준 정황을 근거로 A를 기소하려 했습니다. 법무법인 이엘의 민경철 대표 변호사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수사기관의 무리한 법리 확장을 차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조력했습니다.

 

– 통신매체이용음란의 성적 표현 기준 반박: 해당 문구가 전체 맥락상 노골적이거나 적나라한 성적 표현이라 단정하기 어렵고, 평소 상호 의존적이었던 관계 및 거절 후 즉시 사과한 정황을 제시하여 피의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줄 고의나 음란성이 부족했음을 논리적으로 입증했습니다.

 

– 촬영물 ‘제공’의 법리적 해석 오류 지적: 성폭력처벌법상 ‘제공’은 촬영물의 점유를 이전(교부)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민경철 대표 변호사는 특정인에게 영상을 단순히 한 번 ‘보여준’ 행위는 추가 유통의 위험을 초래하는 교부 행위가 아니며, 현행법상 처벌 대상 행위에 포섭되지 않음을 판례를 근거로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3. 결과

– 불기소처분 (법문의 엄격한 해석과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관철하여 억울한 성범죄 혐의 완벽 방어)

 

4. 관련 법규정

[성폭력처벌법 제13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① 발송된 메시지가 법적으로 처벌 대상이 되는 노골적인 ‘음란성’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

 

② 성관계 영상을 지인에게 단순히 재생하여 ‘보여준 행위’가 성폭력처벌법상 처벌 대상인 ‘제공’이나 ‘상영’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수사기관의 법문 확장 해석을 저지하는 것이 법리적 골자였습니다.

 

6. 성공 노하우

– 죄형법정주의에 입각한 촘촘한 의견서 작성: 도덕적 비난 가능성과 형사처벌 대상의 경계를 명확히 분리하고, ‘제공’의 법적 정의를 철저히 제한하여 수사기관의 프레임을 타파.

 

– 민경철 대표 변호사의 직접 변론을 통한 법리 관철: 서면 변론과 더불어 판례에 기반한 엄격한 문언 해석을 담당 검사에게 강력히 피력함으로써 검찰 단계에서 시원하게 무혐의 종결을 이끌어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