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 업소 성매매 알선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도출된 사건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피의자 A는 상가건물 5층에서 태국식 마사지 업소를 운영해 온 업주입니다. 외부에는 ‘전통 태국 마사지’라는 간판을 내걸고 영업하였으나, 내부에 외부인 출입 감시용 CCTV 모니터, 밀폐된 마사지실 12개, 비밀 통로 연결 샤워실, 성매매용 비품 보관함 등을 갖추고 불법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였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한 브로커를 통해 관광 비자로 입국한 태국 국적 여성 C, D를 고용한 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광고글을 게시하여 남성 손님들을 유인하고, 손님들로부터 받은 금액 중 일부를 수수료로 챙기며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24시 민경철 센터의 조력
성매매처벌법상 ‘알선’이란 당사자 사이에 서서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로, 실제로 성매매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주선행위가 증명되어야 합니다. 변호인단은 파편적인 간접증거만으로는 피의자의 구체적 알선 행위를 입증할 수 없음을 집중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 참고인 E 진술의 신빙성 탄핵: 인력 공급업자 E는 핵심적 알선 행위에 대해 기억하지 못하고 있으며, 일반 마사지 업소에도 태국인 여성을 소개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여 E가 소개한 인력이 반드시 성매매 목적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을 지적했습니다.
– 성매매 알선 고의 부재 입증: 피의자로부터 업소를 인수한 F와 G로부터 인수 당시 ‘성매매를 하면 안 된다’는 명확한 약정을 받았다는 사실확인서를 제출받아 적시에 제출함으로써, 건전한 업소 운영 의지와 고의 부재를 입증했습니다.
– 공모 관계 단절 주장: E가 별도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거나 피의자에게 문자를 보낸 사실은 단순 인력 소개 수수료 정산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며, 이를 피의자의 성매매 주선 공모로 추단하는 것은 법리적 비약임을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3. 결과
불기소처분
4. 관련 법규정
[성매매처벌법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5. 쟁점
성매매 알선 혐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인력 고용이나 정황을 넘어, 피의자가 실제 성매매에 이를 수 있는 구체적인 주선행위를 하였는지 및 성매매 알선의 고의가 있었는지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어야 한다는 점이 핵심 쟁점입니다.
6. 성공 노하우
– 대법원 판례에 기초한 ‘알선 행위의 엄격한 법리적 범위’ 제시 및 수사기관 논리 반박
– 양수인의 사실확인서 등 피의자의 무고함을 입증할 수 있는 정황 증거의 적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