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포렌식으로 촬영 혐의 벗고 성범죄 낙인 피한 사건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피의자 A는 ‘C’ 호텔 객실 내에서 술에 만취해 잠든 청소년 피해자 B(18세)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C가 도망치려 하자 머리채를 잡고 폭행하여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히고 강간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한, 강간 직후 실신해 있는 B의 나체 상태를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동영상 촬영하였다는 혐의(카메라등이용촬영)로 함께 고소당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2. 법무법인 이엘 민경철 대표 변호사의 조력
피의자는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으나, 강간 및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결단코 사실이 아니라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법무법인 이엘의 민경철 대표 변호사는 피해자 진술의 모순을 밝혀내고 과학적 증거를 바탕으로 성범죄 혐의를 방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조력했습니다.
– CCTV 및 진록기록을 통한 진술 신빙성 탄핵: 모텔 CCTV 영상과 모텔 주인의 진술을 분석하여 B가 피의자 귀가 전 이미 옷을 벗고 잠들어 있었던 정황을 포착, “강제로 옷을 벗기려 해 저항했다”는 초기 진술의 근간을 흔들었습니다.
– 과학적 감정 결과를 통한 강간 혐의 조각: 국과수 감정 결과 B의 질, 항문, 구강 등 어디에서도 피의자의 정액이나 유전자형이 검출되지 않았고, 진료기록상 외상이나 출혈도 없음을 밝혀내 강간의 직접 증거가 없음을 소명했습니다.
– 디지털 포렌식을 통한 촬영 혐의 무력화: 피의자의 스마트폰을 디지털 포렌식으로 철저히 분석하여 사건 전후로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이나 동영상이 전혀 존재하지 않음을 증명했습니다. B의 진술 역시 “촬영했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전언에 불과해 범죄 구성요건을 입증할 수 없음을 지적했습니다.
3. 결과
– 불기소처분 (상해 사실은 인정하되, 입증되지 않은 강간 및 촬영 혐의에 대해 성범죄 전과자가 될 위기에서 완벽히 구출)
4. 관련 법규정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청소년성보호법 제9조 (강간 등 상해ㆍ치상)]
제7조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잔혹한 폭행 및 상해 사실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성범죄 혐의까지 만연히 유죄로 추단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국과수 DNA 감정 결과 및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 결과라는 객관적·과학적 물증이 피해자의 주관적 진술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점이 법리적 골자였습니다.
6. 성공 노하우
– 인정할 죄와 다툴 혐의의 명확한 분리: 상해 혐의는 깨끗이 인정하며 반성하는 한편, 성범죄 프레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선을 긋는 정교한 변론 전략 수립.
– 민경철 대표 변호사의 과학적 증거 기반 법리 변론: 압박 수사로 인한 수동적 자백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포렌식 결과 및 국과수 감정서를 법리적 방패로 삼아 검찰 단계에서 억울한 성범죄 혐의를 완전히 조각시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