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만나 불법촬영, 재범방지 노력으로 집행유예 선고 받은 사건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상대방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실제로 만나게 되었고,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마사지를 해주던 중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해 상대방의 신체를 몰래 촬영했습니다.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촬영이 이루어진 만큼,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었지만, 불법촬영 범죄에 대한 처벌이 엄격한 만큼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형사처벌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하고자 이엘 성범죄 센터를 찾아 검사출신 민경철 대표 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쟁점
·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한 행위의 범죄 성립 여부
· 불법촬영 범행의 횟수와 촬영물의 보관 여부
· 초범 여부와 범행 인정 및 반성의 정도
·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및 집행유예를 위한 양형 사유
관련 법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제1항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검사출신 민경철 대표 변호사의 조력
검사출신 민경철 대표 변호사는 의뢰인이 동의 없는 촬영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하기보다 범행 이후의 태도와 재범 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양형 사유를 검토했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과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또한 불법촬영 범행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닌지, 촬영물이 추가로 보관되거나 유포되었는지 등을 살펴 범행의 구체적인 경위를 정리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사건 발생 이후 촬영한 사진을 삭제하고,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보인 점이 재판에서 고려될 수 있도록 대응했습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상황이라는 불리한 사정도 함께 검토하면서, 초범 여부와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유리한 양형 요소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결과: 쟁역 10개월 · 집행유예 2년
의뢰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촬영한 사실을 인정했지만,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는 점은 불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되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초범으로서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사건 발생 이후 촬영한 사진을 삭제한 점 등이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되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아울러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으며,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실형에 따른 수감 없이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공 노하우
① 혐의 부인보다 양형 대응에 집중
불법촬영 사실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하기보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와 유리한 양형 사유를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② 초범과 우발적 범행이라는 사정 검토
의뢰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과 범행이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정황을 살펴 재범 위험성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사정을 정리했습니다.
③ 촬영물 삭제 등 범행 이후 정황 반영
사건 발생 이후 불법촬영한 사진을 삭제한 점에 주목했습니다.
촬영물 삭제가 범죄 성립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행 이후의 태도를 판단하는 양형 사유로 고려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④ 불리한 사정까지 고려한 집행유예 대응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는 불리한 사정이 있었으나, 초범 여부와 반성, 범행 경위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집행유예 선고를 위한 대응에 집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