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채팅으로 만난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로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를 받은 사건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온라인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대화를 이어가다가 직접 만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을 고등학생이라고 소개하면서도 실제 나이에 대해서는 의뢰인이 미성년자 여부를 명확히 인식하기 어려운 취지로 이야기하였고, 두 사람은 이후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가까운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두 사람은 수차례 만남을 이어가는 과정에서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상대방의 가족이 두 사람의 관계를 알게 되면서 경찰 신고가 이루어졌고,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상대방을 대상으로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실제로 만 16세가 되지 않은 나이였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사건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의 관계가 강요나 위력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고, 당시 상대방의 정확한 나이도 알지 못했다는 입장이었지만 이를 객관적인 자료와 구체적인 정황을 통해 수사기관에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 혐의의 성립 여부와 당시 상대방의 연령에 대한 인식 여부를 체계적으로 소명하기 위해 이엘 성범죄센터를 찾아 검사 출신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2. 쟁점
·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의 성관계가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상대방이 성관계 과정에서 자발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행동한 정황이 존재하는지 여부
· 의뢰인이 상대방의 실제 나이가 만 16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
· 두 사람의 만남 전후 연락 내용과 관계가 강제성·기망·위력에 의한 관계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신고 이후 상대방의 진술과 객관적 자료가 의뢰인의 고의를 인정할 정도로 충분한지 여부
3. 관련 법규정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검사출신 민경철 대표 변호사의 조력
검사 출신 민경철 대표변호사는 단순히 두 사람 사이에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가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에 사건 당시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상대방이 어떠한 정보를 제공하였는지, 만남과 성관계 과정에서 강요나 위력에 해당할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를 각각 분리하여 검토했습니다.
먼저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자신을 소개했던 내용과 두 사람 사이의 메시지 등을 분석했습니다. 상대방은 실제 나이보다 의뢰인이 연령을 높게 인식할 수 있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고, 사건 이후에도 의뢰인에게 여러 차례 연락하며 다시 만나고 싶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자료는 의뢰인이 상대방의 정확한 연령을 알고 이를 이용해 접근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활용되었습니다.
또한 민경철 대표변호사는 상대방의 수사기관 진술도 면밀하게 분석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과의 성관계가 일방적인 강요에 의해 이루어진 것은 아니며, 성관계 과정에서 거부 의사를 표시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습니다. 두 사람이 사건 이후에도 연락을 지속했던 사실까지 함께 제시해 의뢰인이 상대방의 미성숙함이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성적 관계를 강요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했습니다.
특히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가 인정되는지 여부는 행위 당시 두 사람의 관계, 만남의 경위, 상대방의 의사결정 과정, 구체적인 행위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민경철 대표변호사는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만남을 이어간 정황, 두 사람 사이에 지속적인 연락이 있었던 점, 강압적 태도나 촬영 등 별도의 성적 침해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정리해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에서도 단순히 상대방의 연령과 성관계 사실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고, 의뢰인이 실제 나이를 인식하였는지와 성적 학대의 고의가 있었는지를 포함한 전체적인 관계를 다시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5. 결과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검찰은 수사기록과 양측의 진술, 사건 전후의 메시지 및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의뢰인이 아동인 상대방을 대상으로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상대방은 성관계가 상호 합의에 의해 이루어졌고 거부 의사를 표시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사건 이후에도 의뢰인에게 다시 연락하며 보고 싶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정황을 토대로 의뢰인이 상대방의 미성숙함이나 판단능력 부족을 이용하여 성적 관계를 가졌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이 당시 실제 나이에 관하여 의뢰인에게 정확하게 알리지 않았던 정황 등을 고려하면, 의뢰인이 상대방이 만 16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도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검찰은 아동복지법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6. 성공 노하우
① 성관계 사실과 성적 학대행위 성립 여부를 분리하여 검토
성관계가 존재했다는 사실 자체를 다투기보다, 해당 행위가 아동복지법에서 금지하는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중심으로 방어 논리를 구성했습니다.
② 상대방의 연령에 대한 의뢰인의 인식 여부를 구체적으로 소명
만남 당시 상대방이 제공한 정보와 대화 내용을 통해 의뢰인이 실제 나이를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객관적인 정황으로 설명했습니다.
③ 사건 전후 메시지와 상대방 진술을 함께 분석
상대방의 자발적인 만남 및 연락 정황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서로 연결하여 일방적인 성적 착취 관계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④ 검사 출신 변호사의 시각으로 검찰의 입증 구조를 선제적으로 분석
민경철 대표변호사는 검찰이 최종적으로 확인해야 할 성적 학대행위의 고의와 피해자의 연령에 대한 인식을 핵심 쟁점으로 설정하여, 각 요소에 대한 증거 부족을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