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과 성관계 중 불법촬영 혐의로 고소된 사건
* 위 성공사례의 해당문서는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피의자 A와 피해자 B는 연인 관계로 교제하던 사이였습니다. 피의자는 자신의 주거지 등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과정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영상을 촬영하였습니다.
이후 동일한 방식의 촬영이 약 6개월에 걸쳐 반복되었고, 피해자는 해당 영상들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피의자는 촬영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이는 피해자와의 관계 속에서 형성된 촬영 관행 및 분위기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피해자의 동의 또는 최소한 묵시적 승인 하에 이루어진 행위였다는 입장을 유지하였습니다.
2. 쟁점
· 촬영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
· 반복 촬영 과정에서 묵시적 동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 피해자가 촬영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는지 여부
· 연인 관계 및 과거 촬영 이력이 판단에 미치는 영향
3. 관련 법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검사출신 민경철 대표 변호사의 조력
본 사건의 핵심은 촬영 횟수나 행위 자체가 아니라, 각 촬영이 ‘의사에 반한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먼저 영상의 촬영 방식과 환경을 분석하여, 피해자가 촬영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주장에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일부 영상에서 플래시가 사용되거나 촬영음이 발생하는 환경, 그리고 좁은 실내 구조 등을 종합하면 촬영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는 주장은 경험칙에 비추어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과거 촬영 이력과 관계의 흐름을 연결하여 설명하였습니다. 양측은 교제 기간 동안 성관계 장면 촬영에 대해 일정 부분 공유된 경험이 있었고, 피해자 역시 촬영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반응하거나 특정 조건을 제시하는 등 촬영을 인지하고 있었던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개별 영상별로 동의 여부가 구분되지 않은 채 일괄적으로 문제 제기가 이루어진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촬영 구도, 장소, 시점이 유사한 영상들에 대해 동일하게 ‘비동의’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인 가능성 역시 존재한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결국 단순히 “촬영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각 촬영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어야 한다는 형사법 원칙을 중심으로 방어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5. 결과 : 혐의없음(불기소) 처분
수사기관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각 촬영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촬영 인식 및 동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범죄 성립에 필요한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6. 성공 노하우
① ‘촬영 존재’가 아닌 ‘동의 부재’ 입증 책임 구조 활용
② 플래시·촬영음 등 물리적 요소로 인식 가능성 반박
③ 과거 촬영 경험을 통해 묵시적 동의 논리 구성
④ 개별 영상별 판단 필요성을 강조해 일괄 판단 차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