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받은 사건
* 위 성공사례의 해당문서는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은 주점에서 만난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신 후 숙박업소로 이동한 과정에서, 성적 접촉 및 촬영 행위가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준강제추행 및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수사가 개시된 사안입니다.
피의자는 피해자와 함께 음주 후 동일 공간에 머무르던 중 신체 접촉 및 촬영이 있었던 사실 자체는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이는 상호 간 형성된 친밀한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진 행위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강제 행위는 아니었다는 입장을 유지하였습니다.
반면 피해자는 당시 자신이 만취 또는 수면 상태에 있어 정상적인 대응이 불가능한 상태였으며, 이러한 상태를 이용해 추행 및 촬영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면서 양측의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2. 쟁점
·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하는지 여부
· 피의자가 해당 상태를 인식하고 이용하였는지 여부
· 촬영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
· 영상 및 당시 행동이 진술 신빙성에 미치는 영향
3. 관련 법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검사출신 민경철 대표 변호사의 조력
본 사건의 핵심은 피해자의 상태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그리고 그 상태에 대한 피의자의 인식이 존재했는지 여부였습니다.
먼저 피해자가 사건 당시 정상적인 인지 및 의사표현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객관 자료를 통해 정리하였습니다. 사건 직후의 신고 내용이 명료하고 구체적이었던 점, 사건 전후 대화 및 행동에서 상황 인식 능력이 유지되고 있었던 정황 등을 근거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논리를 구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영상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여, 피해자가 완전히 무력화된 상태라기보다 일정한 통제 하에 행동하고 있었을 가능성을 제시하였습니다. 외부 자극에 대한 반응 방식, 신체 움직임의 패턴 등을 종합하면 단순한 의식 상실 상태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존재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촬영 부분에 대해서도 피의자의 행태를 근거로 반박하였습니다. 촬영 과정에서 은밀성을 유지하려는 흔적이 없고, 자연스러운 태도로 촬영이 이루어진 점은 피의자가 피해자의 동의를 전제로 행동했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제시되었습니다.
결국 피해자 진술이 일부 존재하더라도, 객관적 자료와 완전히 부합하지 않는 이상 형사처벌의 기준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점을 중심으로 방어 논리를 완성하였습니다.
5. 결과 : 불송치 결정
수사기관은 피해자가 당시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의자가 이를 인식하고 이용하였다고 볼 증거 역시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촬영 행위 역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만한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6. 성공 노하우
① ‘만취 = 항거불능’이라는 단순 논리를 구조적으로 반박
② 사건 직후 행동과 신고 내용으로 인지 능력 유지 입증
③ 영상 분석을 통해 상태 및 상황 인식 가능성 제시
④ 촬영 태도와 정황을 근거로 동의 가능성 논리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