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베이터 CCTV가 결정적 증거가 된 사건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피의자 A와 피해자 B는 데이팅 앱을 통해 만나 식당에서 반주를 곁들인 식사를 마쳤습니다. A는 “근처에 지인이 운영하는 프라이빗 위스키 바가 있다”며 B를 인근 호텔로 데려갔습니다. A는 객실 층에 바가 있다고 말하며 1205호 객실로 향했고, “VIP 전용 라운지 입구”라며 B를 안으로 들어오게 했습니다.
B는 객실에 들어서자마자 A가 갑자기 옷을 벗었으며, 자신이 나가려 하자 어깨를 강하게 눌러 침대에 눕힌 뒤 치마와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신체 부위를 만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자신의 손을 거칠게 잡아 A의 성기를 강제로 만지게 하는 등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A를 고소했습니다.
법무법인 이엘 민경철 대표 변호사의 조력
A는 ‘라운지 바’라고 언급하며 호텔로 이동한 것은 맞으나, B가 객실임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입실했고, 거부 반응 없이 대화를 나누다 가벼운 신체 접촉이 있었을 뿐 거절 의사를 표시하자 즉시 행위를 멈추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법무법인 이엘의 민경철 대표 변호사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위해 객관적 증거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다음과 같이 조력했습니다.
동선 및 CCTV 영상 분석: 호텔 엘리베이터 및 복도 CCTV를 통해 B가 A와 밀착하여 다정하게 걷고 있었으며, 객실 문이 열리는 순간 숙박용 객실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즉시 퇴거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케 했습니다.
강압적 분위기 부존재 입증: A가 탈의하는 상당한 시간 동안 B가 충분히 대피하거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음에도 침대에 머물렀던 점, 퇴실 당시 B의 의복 상태가 매우 단정하고 신체에 물리적 충돌 흔적(멍 등)이 전혀 없었던 점을 들어 자발적 호감에 기반한 분위기였음을 소명했습니다.
사후 정황 및 메시지 탄핵: B가 사건 이후 친구에게 “오늘 만난 남자 몸은 좋더라”는 식의 가벼운 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확보하여 성범죄 피해자의 태도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짚어냈습니다. 또한 A의 사과는 도의적 차원일 뿐 범죄 인정이 아님을 명확히 했습니다.
결과
불송치결정 (피해자의 주관적 진술과 배치되는 객관적 정황을 철저히 검토하여 무혐의 도출)
관련 법규정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쟁점
본 사건의 쟁점은 피해자가 장소를 오인하고 기망에 속아 입실했는지 여부, 그리고 객실 내에서 폭행 또는 협박에 강제력을 동반한 추행 행위가 실제로 존재했는지 여부입니다. 피해자의 주관적 진술 외에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전무하다는 점이 핵심이었습니다.
성공 노하우
객관적 증거(CCTV·메시지)의 입체적 재구성: 엘리베이터 내 평온한 모습, 퇴실 시 단정한 의복 상태, 사후 메시지를 통해 피해자 진술의 자가당착을 날카롭게 탄핵.
민경철 대표 변호사의 치밀한 법리 대응: 피의자의 행위가 강제력을 동반한 추행이 아님을 법리적으로 명확히 하여, 피해자의 주관적 진술에만 의존하려는 수사기관의 프레임을 타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