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준강간 혐의, 증거불충분 불송치된 사건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피의자와 피해자는 취미 모임에서 알게 된 사이로, 사건 당일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단둘이 모텔로 이동했습니다.
피의자는 객실에서 대화를 나누던 중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인식했으나, 피해자는 다음 날 일부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며 준강간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피의자는 피해자가 직접 편의점에서 물건을 결제하고 모텔까지 걸어갔으며, 객실에서도 의사 표현을 했기 때문에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2. 24시 민경철 센터의 조력
민경철 대표변호사는 술집과 편의점의 결제내역, 모텔 주변 CCTV, 휴대전화 사용 기록과 메시지 내역을 확보해 사건 전후의 동선을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CCTV에는 피해자가 부축 없이 걸어가고 직접 물건을 고른 뒤 결제하는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모텔에 들어간 사실 자체를 동의의 근거로 삼지 않고, 피해자의 당시 의식과 행동 능력을 판단하는 자료로 활용했습니다.
또한 기억이 나지 않는 블랙아웃 상태와 실제로 의식을 잃은 상태는 구분해야 하며, 피의자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인식하고 이용했다는 증거도 부족하다는 내용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3. 결과
– 불송치 결정
경찰은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일부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정만으로 성관계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피의자가 피해자의 상태를 인식하고 이용했다는 증거도 충분하지 않아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4. 관련 법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강간죄 또는 강제추행죄의 예에 따라 처벌됩니다.
5. 쟁점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기억 공백만으로 의식상실 상태를 인정할 수 있는지, 피의자가 그러한 상태를 알고 이용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CCTV, 결제내역, 휴대전화 기록과 당사자 진술을 종합한 결과 준강간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6. 성공 노하우
– 사건 전후 CCTV와 결제내역 신속 확보
– 블랙아웃과 의식상실 상태를 구분한 의견서 작성
– 피의자신문 동석 및 담당 수사관을 상대로 한 직접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