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매수 및 권유 혐의로 기소된 사건
* 위 성공사례의 해당문서는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은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상대방과의 접촉을 계기로, 아동·청소년 성매수 및 성매매 권유 혐의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수사기관은 피고인 A가 채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와 만나 금전을 대가로 성관계를 하였고, 이후 다시 연락하여 성매매를 권유하였다고 보아 기소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첫 번째 성매수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두 번째 접촉과 관련해서도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인식하지 못했으며 실제 성매매로 이어질 의사도 없었다는 입장을 유지하였습니다.
2. 쟁점
· 실제 성매수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
· 피고인이 상대방의 연령을 인식했는지 여부
· 성매매 ‘권유’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3. 관련 법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제2항]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검사출신 민경철 대표 변호사의 조력
본 사건은 성매수 여부 자체보다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피고인의 연령 인식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먼저 성매수 혐의와 관련하여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을 집중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최초 진술에서 특정 사실이 언급되지 않았다가 이후 조사 과정에서 내용과 시점이 변경된 점, 그리고 객관적 일정과 맞지 않는 부분을 지적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근본적으로 흔들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특정 표현을 피고인의 발언이라고 특정하기 어려운 점, 관련자 진술 역시 조사 단계마다 변화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범행 주체로 특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성매매 권유 혐의에 대해서는 ‘미성년자 인식’ 여부를 핵심으로 방어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채팅 과정에서 나이를 성인으로 표현하거나 오인 가능성을 제공한 점을 근거로, 피고인이 상대방을 아동·청소년으로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실제 대면 이후 행위가 성매매로 이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상황을 중단한 정황을 강조하여 ‘권유의 고의’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결국 각 혐의별로 구성요건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제시하여, 사건 전체를 무죄 구조로 전환하였습니다.
5. 결과 : 무죄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실제 성매수 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해자 진술 역시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상대방을 아동·청소년으로 인식하였다는 점 및 성매매 권유의 고의 역시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6. 성공 노하우
① 진술 번복과 모순을 통해 신빙성 전면 탄핵
② ‘성매수 사실’ 자체를 증거 부족 구조로 전환
③ 연령 인식(고의) 부재를 핵심 쟁점으로 설정
④ 권유 행위와 실제 실행 여부를 명확히 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