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접촉이 문제된 강제추행 사건에서 일부 무죄가 선고된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공통된 모임을 통해 알게 된 일행들과 저녁 식사를 겸한 술자리를 가진 뒤, 장소를 옮겨 여러 명이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사건 당시 일행 중 한 명이 개인적인 고민을 이야기하며 감정적으로 힘들어하자 의뢰인은 이를 달래는 과정에서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는 등 신체접촉을 하였습니다.
이후 자리를 함께했던 또 다른 일행 역시 의뢰인이 자신의 머리와 어깨, 손 등을 만졌다고 주장하면서 문제가 확대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서로 다른 두 사람을 상대로 각각 신체접촉을 하여 강제로 추행했다는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위로의 의미에서 일부 신체접촉을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상대방들이 주장하는 방식의 성적인 신체접촉까지 한 사실은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두 건의 강제추행 혐의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만큼 단순히 모든 신체접촉을 부인하기보다는 실제 있었던 행위와 상대방의 주장 사이를 구분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공소사실별 증거관계와 당시 상황을 다시 정리하기 위해 이엘 성범죄센터를 찾아 검사 출신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2. 쟁점
· 의뢰인이 인정하는 일부 신체접촉을 성적 의미의 ‘추행’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 두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공소사실을 인정할 정도의 신빙성을 갖는지 여부
· 사건 현장에 함께 있던 제3자의 행동 및 진술이 피해자들의 주장과 부합하는지 여부
· 불쾌하거나 부적절하게 느껴질 수 있는 행동과 형법상 강제추행을 구별할 수 있는지 여부
· 각각의 공소사실을 개별적으로 판단했을 때 합리적 의심 없이 범죄가 증명되었는지 여부
3. 관련 법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검사출신 민경철 대표 변호사의 조력
민경철 대표변호사는 두 피해자에 대한 공소사실을 하나의 사건처럼 포괄적으로 대응하기보다 각각 별개의 사실관계로 나누어 증거를 검토하였습니다. 같은 장소에서 발생한 사건이라 하더라도 접촉 경위와 피해자의 상태, 주변인의 위치 및 진술 내용이 서로 달랐기 때문에 각 공소사실별로 범죄의 증명이 충분한지를 따로 판단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실제로 한 행동까지 전부 부인하는 것은 오히려 전체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한 피해자가 힘들어하는 과정에서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는 등 위로 목적의 접촉이 있었던 부분은 인정하는 대신, 손을 잡거나 얼굴을 만지는 등 공소사실에 기재된 추가적인 접촉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구분하여 부인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접촉이 있었는가’와 ‘그 접촉이 형법상 추행에 해당하는가’를 분리해 판단하도록 변론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에 대한 혐의에서는 진술 자체의 신빙성뿐 아니라 현장 상황을 함께 살폈습니다. 당시 같은 공간에 있었던 제3자가 의뢰인의 행동을 구체적으로 제지한 정황이 있었는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취했다는 행동이 실제 의뢰인의 추행을 막기 위한 것이었는지 등을 세밀하게 검토하였습니다.
민경철 대표변호사는 특히 제3자의 진술 가운데 ‘좋지 않은 행동으로 보였다’, ‘계속 추근덕거리는 느낌이었다’는 취지의 표현만으로는 의뢰인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성적 자유를 침해할 정도의 구체적인 추행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5. 결과 : 일부 무죄, 일부 벌금 300만원 (집행유예 1년)
재판부는 두 건의 공소사실을 각각 판단하였습니다.
그중 한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다고 보아 유죄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면서,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였습니다.
반면 다른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결과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일정한 신체접촉을 한 사실 자체는 인정되지만, 당시 접촉이 피해자를 달래기 위한 행동이었다는 정황이 존재하는 점, 현장에 함께 있었던 사람이 의뢰인의 행동을 구체적으로 제지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당시 신체접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특히 목격자의 평가만으로는 의뢰인의 행동이 성적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정도의 추행이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해당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6. 성공 노하우
① 두 피해자에 대한 공소사실을 각각 분리해 독립적으로 증거관계를 분석
② 실제 있었던 접촉과 과장되거나 입증되지 않은 접촉을 명확하게 구별
③ 단순한 신체접촉과 형법상 ‘추행’의 성립 여부를 별도의 쟁점으로 설정
④ 목격자의 주관적인 평가와 구체적인 목격 사실을 구분하여 반박
⑤ 피해자의 기억, 현장 제3자의 행동, 당시 접촉 경위를 종합해 합리적 의심을 제시
⑥ 전면 부인보다는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분해 변론의 신빙성을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