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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이엘 성범죄 센터

성공사례

미성년자와 온라인 대화를 이어가다 성착취 목적 대화 혐의로 입건된 사건

민경철센터 조회 381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와 개인적인 대화를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일상적인 이야기를 주고받는 정도였으나, 대화가 지속되면서 점차 사적인 내용이 오가기 시작했고 이후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성적인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고 영상통화를 제안하였으며, 영상통화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체 일부가 드러나는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대화 내용과 촬영 행위가 수사기관에 확인되면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여러 혐의가 동시에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경찰조사와 향후 재판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판단하기 어려웠습니다. 특히 각각의 대화와 촬영 행위가 어떤 범죄에 해당하는지, 동일한 행위가 여러 혐의로 중복 평가될 수 있는지 등을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엘 성범죄센터를 방문하여 검사 출신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수사 및 재판 대응을 시작하였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에서는 우선 의뢰인이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점을 인식한 상태에서 성적인 대화를 지속적으로 이어갔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영상통화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체가 포함된 화면을 촬영한 행위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핵심적으로 다뤄졌습니다. 단순히 영상통화에 참여한 것과 별도로, 해당 장면을 저장하거나 촬영한 행위가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검찰은 동일한 대화와 행동을 근거로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 혐의까지 함께 적용하였으나, 재판 과정에서는 해당 공소사실이 이미 다른 범죄로 평가된 행위와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별개의 범죄로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증명이 이루어졌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3. 관련 법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제1항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

2. 제2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행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4. 검사출신 민경철 대표 변호사의 조력

민경철 대표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모든 혐의를 일률적으로 부인하는 방식보다는, 실제로 인정되는 행위와 다툴 수 있는 공소사실을 명확히 분리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피해자와 주고받은 대화 전체를 시간 순서대로 검토하여 피해자의 나이를 알게 된 시점, 성적인 대화가 시작된 시점, 영상통화를 진행하게 된 경위와 촬영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인정해야 할 부분은 불필요하게 부인하지 않되, 실제 행위 범위를 넘어 사건이 확대되지 않도록 대응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혐의의 경우 법정형 자체가 매우 높은 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민경철 대표변호사는 사건 이후의 정상자료를 조기에 준비하는 데에도 집중했습니다. 의뢰인이 초범인 점과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정리하고, 성폭력 예방교육과 아동학대 예방교육, 사이버교육 등 여러 재범방지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하였습니다.

 

재판 단계에서는 각 공소사실별로 구성요건과 증거관계를 다시 분리하여 검토했습니다. 특히 아동복지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 제시한 대화 내용과 피해자 진술만으로 별개의 성적 학대행위가 충분히 증명되었는지를 다투었습니다.

 

민경철 대표변호사는 이미 다른 범죄사실로 평가되는 행위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그대로 중복하여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과, 형사재판에서는 각각의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변론을 이어갔습니다. 

 

5. 결과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재판부는 의뢰인의 성착취 목적 대화 및 영상통화 장면 촬영과 관련된 일부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였습니다.

 

반면 함께 기소된 아동복지법 위반 등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의뢰인의 범죄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양형 과정에서는 의뢰인이 초범인 점,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이후 성폭력 및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을 지속적으로 이수한 점, 가족들이 의뢰인에 대한 선도를 약속하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점 등이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실형으로 법정구속되는 상황을 피하고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함께 기소된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6. 성공 노하우

①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사건 초기부터 분리했습니다.

의뢰인이 실제로 보낸 메시지와 촬영 행위 자체를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실은 인정하면서 별도의 증명이 필요한 혐의까지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구분했습니다.

 

② 여러 혐의를 하나의 범행처럼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성착취 목적 대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아동복지법 위반은 각각 성립요건과 증명해야 할 사실이 다릅니다. 민경철 대표변호사는 각 혐의별 증거와 법적 쟁점을 따로 분석하여 검찰의 공소사실을 개별적으로 검토했습니다.

 

③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증명 부족을 적극적으로 다퉜습니다.

성적인 대화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함께 적용된 모든 범죄가 당연히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행위가 별도의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충분한지를 집중적으로 다툰 결과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 판단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④ 중한 법정형에 대비해 양형자료를 선제적으로 준비했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죄는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인 만큼 단순한 반성문만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성폭력 예방교육, 아동학대 예방교육, 사이버교육 이수와 상담·치료자료, 가족들의 선도 의지 등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했습니다.

 

⑤ 검사 출신 민경철 대표변호사가 무죄 주장과 양형 대응을 함께 설계했습니다.

전부 무죄만을 주장하거나 반대로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만 구하는 방식이 아니라, 증거가 부족한 공소사실은 끝까지 다투면서 유죄 가능성이 높은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목표로 정상관계를 적극적으로 제출하는 이원화된 전략을 사용한 것이 이번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