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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이엘 성범죄 센터

성공사례

신체를 몰래 촬영한 불법촬영 혐의, 재범방지교육 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은 사건

민경철센터 조회 53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하철 전동차를 이용하던 중 맞은편에 앉아 있던 여성 승객들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해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고 신체 일부를 동영상으로 촬영했으며, 이로 인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촬영 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있었지만, 불법촬영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직장생활과 향후 사회생활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기에, 이번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질 수 있다는 사실에 상당한 부담을 느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엘 성범죄 센터를 찾아 검사출신 민경철 대표 변호사의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쟁점

· 지하철 전동차 내 동의 없는 신체 촬영의 범죄 성립 여부

· 촬영 대상 신체 부위와 촬영 행위의 구체적인 경위

· 초범 여부와 범행 인정 및 반성의 정도

· 재범방지교육 참여 의사를 통한 기소유예 가능성

 

관련 법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제1항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검사출신 민경철 대표 변호사의 조력

검사출신 민경철 대표 변호사는 의뢰인이 촬영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만큼,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하기보다 촬영 경위와 범행 이후의 태도를 중심으로 기소유예를 목표로 하는 대응 방향을 검토했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촬영한 신체 부위와 촬영 당시 상황을 살펴 범행의 구체적인 경위를 정리했습니다.

특히 촬영 대상이 피해자들의 발 부위였다는 점과 함께, 해당 촬영 행위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에 주목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과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검토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성폭력범죄 재범방지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의사를 밝힌 점을 고려하여, 형사재판에 회부하기보다 교육을 통한 재범 예방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결과: 기소유예

검찰은 의뢰인이 피해자들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범죄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과 촬영 대상이 피해자들의 발 부위로, 성적 욕망이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고 판단한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성폭력범죄 재범방지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데 동의한 점도 참작되었습니다.

이에 검찰은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범죄 재범방지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성공 노하우

① 촬영 사실을 인정하고 양형 대응에 집중

의뢰인이 동의 없이 촬영한 사실을 인정한 상황에서 무리한 혐의 부인보다 반성 태도와 유리한 정상에 초점을 맞춰 대응했습니다.

② 촬영 부위와 범행 경위를 구체적으로 검토

촬영 대상이 피해자들의 발 부위였다는 점과 촬영 당시 상황을 구분하여 검토했습니다.

불법촬영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인정하되, 구체적인 범행 내용이 처분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③ 초범과 반성 태도를 주요 정상으로 정리

의뢰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검토했습니다.

범행 사실을 인정하는 태도와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선처 판단에 반영될 수 있도록 대응했습니다.

④ 재범방지교육 참여를 통한 기소유예 대응

성폭력범죄 재범방지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의사를 밝힌 점을 고려하여 교육을 통한 재발 예방 가능성에 주목했습니다.

그 결과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