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 후 모텔에서 발생한 준강간 혐의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피의자는 일행과 함께 방문한 바에서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를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합석이 이루어졌고, 두 사람은 같은 자리에서 상당한 시간 동안 술을 마시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평소 주량을 넘어설 정도로 많은 양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술자리를 마친 뒤 인근 모텔로 이동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당시 술에 심하게 취해 모텔로 이동한 과정과 객실 안에서 있었던 일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다며, 피의자가 자신의 주취 상태를 이용하여 성관계를 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음을 이용하여 간음하였다는 준강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진술을 하고 있었던 만큼, 실제 성관계 당시 피해자의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사건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2. 쟁점
· 모텔 이동 당시 피해자가 스스로 행동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 여부
· 음주 후 기억 공백만으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피해자가 주장하는 기억상실이 알코올 블랙아웃에 해당할 가능성
· 피의자가 피해자의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였는지 여부
3. 관련 법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4. 검사출신 민경철 대표 변호사의 조력
검사출신 민경철 대표 변호사는 피해자가 사건 당시의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실 자체를 부정하기보다, ‘기억이 없다’는 사정과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점에 초점을 맞춰 방어 전략을 설계하였습니다.
먼저 모텔 CCTV를 세밀하게 분석했습니다. 영상에는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일방적으로 부축되거나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걸어 이동하고, 일부 구간에서는 먼저 이동하는 모습이 확인되었습니다. 피의자가 계산하는 동안에도 피해자가 홀로 서 있었고, 엘리베이터가 도착하자 먼저 탑승하는 등 외부 상황에 반응하여 행동하는 장면도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두 사람이 손을 잡고 객실 방향으로 함께 걸어가는 모습 등 모텔 입실 전후의 연속적인 행동을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객관적 장면들은 적어도 모텔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신체를 전혀 가누지 못하거나 의식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였다는 주장과 배치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피해자의 기억 공백에 대해서는 알코올 블랙아웃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술을 마신 뒤 특정 시간대의 일을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당시에는 외부 자극에 반응하고 스스로 행동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후적인 기억 부재만으로 성관계 당시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곧바로 추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대법원 판례 법리에 따라 정리하였습니다.
민경철 대표 변호사는 이러한 CCTV상의 행동, 모텔 입실 과정, 음주 후 기억형성 장애 가능성을 하나의 흐름으로 구성하여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나아가 피의자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인식하면서 이를 이용해 성관계를 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근거 역시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5. 결과 : 불송치 결정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진술뿐만 아니라 모텔 CCTV와 사건 전후의 객관적인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가 당시 술을 상당히 마시고 일부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정만으로 성관계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피의자가 그러한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였다고 단정할 증거 역시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준강간 혐의에 대하여 불송치 결정을 받아 경찰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6. 성공 노하우
① 기억상실과 심신상실을 구분한 법리 구성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실 자체를 다투기보다, 기억 공백이 곧바로 준강간죄에서 요구하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② CCTV를 통한 행동능력의 객관적 확인
진술 대 진술의 구도에서 벗어나 피해자의 보행, 대기, 엘리베이터 탑승 및 객실 이동 과정 등을 영상으로 분석해 당시 상태를 객관적으로 재구성했습니다.
③ 알코올 블랙아웃 가능성을 판례 법리와 연결
사후적으로 기억하지 못하는 것과 당시 의식이 없었던 것은 구별되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토대로 피해자의 기억 공백을 다른 관점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④ 준강간의 ‘이용 고의’까지 단계적으로 반박
피해자의 상태뿐 아니라 피의자가 그러한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려 했다는 주관적 요건까지 별도로 검토함으로써 준강간죄의 성립요건 전반에 대한 반박 논리를 구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