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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이엘 성범죄 센터

성공사례

노래방에서 아동·청소년 위력간음 혐의로 고소된 사건

민경철센터 조회 620

 

 

 1. 사건의 개요

피의자 A는 익명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B와 간헐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아 왔습니다. 지방 출장 중 우연히 B와 연락이 닿은 A는 직접 만나 시간을 보내기로 하였고, 약속 장소에서 만난 두 사람은 함께 룸카페로 이동하였습니다.

 

이후 B는 룸카페에서 A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제압하고 옷을 벗긴 뒤 성관계를 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B는 당시 거부 의사를 표시하고 저항했음에도 A가 양손과 어깨 등을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도록 한 상태에서 성관계가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룸카페를 나온 뒤에도 함께 식사하고 시간을 보냈으며, 저녁에는 노래방에도 방문하였습니다. B는 노래방에서도 A가 자신을 구석으로 데려가 다시 신체를 제압한 뒤 성관계를 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A는 두 차례에 걸쳐 아동·청소년에게 위력을 행사하여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쟁점

· 두 차례의 성관계 과정에서 형사법상 ‘위력’이 행사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피해자 진술이 수사 단계 전반에서 구체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 사건 전후 두 사람의 동선과 행동이 각자의 진술과 어떻게 부합하는지 여부

· 피해자 진술을 보강할 객관적인 증거가 충분히 존재하는지 여부

 

3. 관련 법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4. 검사출신 민경철 대표 변호사의 조력

검사출신 민경철 대표 변호사는 A의 법률대리인으로 사건 기록과 조사 내용을 검토한 뒤, 단순히 두 사람 사이에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을 다투기보다는 각 성관계가 제7조 제5항에서 정한 ‘위력에 의한 간음’으로 증명될 수 있는지를 핵심 쟁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먼저 피해자의 진술을 조사 단계별로 세밀하게 비교하였습니다. 두 사람이 만나게 된 과정부터 룸카페에서의 상황, 성관계 과정에서 표시한 의사, A가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유형력의 구체적인 방법까지 주요 진술을 대조하였고, 핵심적인 부분에서 표현과 내용이 달라지는 지점을 정리해 수사기관에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첫 번째 성관계 이후 두 사람의 행동에도 주목하였습니다. B는 첫 번째 성관계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다고 진술하였지만 이후 A와 함께 식사를 하고 다른 장소로 이동했으며, 노래방을 거쳐 영화까지 관람한 뒤 A의 차량을 이용해 귀가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민경철 대표 변호사는 이러한 사정을 피해 사실을 단순히 부정하는 근거로 사용하기보다, 당시 두 사람의 관계와 사건 전체의 경위를 판단하기 위해 함께 검토되어야 할 객관적 정황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두 차례 성관계가 이루어졌다고 지목된 장소의 특성도 확인하였습니다. 룸카페와 노래방의 구조와 이용 방식, 당시 이동 경로 등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피해자 진술과 대조해 실제 상황이 진술과 부합하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대질조사 과정에서 B가 “피의자 입장에서는 제가 내숭을 떤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부분도 중요한 판단 자료로 제시하였습니다. 이는 A가 당시 B의 태도와 의사를 어떻게 인식했는지, 성관계 과정에서 어떠한 유형·무형의 힘이 행사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신고가 사건 발생 약 한 달 뒤 이루어진 점에 대해서도 신고 시점 자체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는 근거로 삼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사건 이후 부모에게 두 사람의 관계가 알려지게 된 과정, 고소가 이루어진 경위, 최초 진술이 형성된 과정과 이후 진술의 변화 등을 수사기록에 근거하여 분석하였습니다.

 

결국 민경철 대표 변호사는 피해자의 진술만을 개별적으로 평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진술의 일관성, 사건 전후의 객관적 동선, 두 사람의 관계, 대질조사 내용과 보강증거의 존재 여부를 하나의 구조로 연결하여 제7조 제5항의 위력에 의한 간음 혐의가 충분히 증명되었는지를 다투었습니다.

 

5. 결과 : 불송치 결정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진술과 피의자의 주장, 사건 전후의 정황 및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두 차례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과 별개로, 피해자가 주장하는 방식으로 피의자가 위력을 행사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충분한지가 중요했습니다. 특히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피해자 진술의 변화와 대질조사 내용, 사건 전후 두 사람의 행동 및 그 밖의 객관적인 사정들이 함께 검토되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 진술만으로 피의자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위력을 행사하여 간음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피의자 A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6. 성공 노하우

① 두 차례의 성관계를 각각 분리하여 구체적인 행위와 진술을 비교

② 피해자 조사·대질조사의 핵심 진술 변화를 세밀하게 분석

③ 사건 전후 동선과 행동 등 객관적인 정황을 진술과 교차 검증

④ 성관계 존재 여부와 ‘위력에 의한 간음’ 성립 여부를 구분해 방어 논리 설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