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직장 동료와의 성관계로 준강간 혐의를 받은 사건
1. 사건의 개요
피의자는 과거 함께 근무하며 알게 된 피해자와 오랜 기간 연락을 주고받아 온 사이였습니다. 두 사람은 업무상 관계를 넘어 개인적으로 연락하거나 식사를 하는 등 친분을 이어왔고, 서로의 주거지를 알고 있을 정도로 가까운 관계였습니다.
문제가 된 첫 번째 날에도 두 사람은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신 뒤 귀가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동행하게 됐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던 중 성관계가 이루어졌습니다. 피의자는 당시 피해자가 술을 마신 상태였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두 사람 사이의 기존 관계와 당시 상황을 토대로 성관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라고 인식하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몇 달 뒤 두 사람은 직장 동료들과 다시 술자리를 함께했고, 이후 또 한 차례 성관계를 갖게 됐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두 차례 모두 상당한 음주 상태에서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웠고 피의자가 이러한 상태를 이용해 성관계를 했다는 취지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결국 피의자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했다는 준강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2. 쟁점
· 피해자의 음주 상태가 형법상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에 해당하는지 여부
· 피의자가 피해자의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해 성관계한 것인지 여부
· 두 사람의 기존 관계와 사건 당일의 행동이 성관계 당시 의사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 사건 이후 피의자의 사과 또는 미안함을 표시한 진술을 혐의 인정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 법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4. 검사출신 민경철 대표 변호사의 조력
검사출신 민경철 대표 변호사는 피의자신문조서에 나타난 개별 문답만 방어적으로 해명하는 방식이 아니라, 두 사람의 관계가 형성된 시점부터 사건 이후까지의 전체 흐름을 다시 구성하는 데 집중해 피의자를 도왔습니다.
먼저 두 사람이 단순히 사건 당일 처음 만난 관계가 아니라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개인적인 만남을 가져왔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또한 각 사건 당일 술자리가 시작된 과정, 일행과 헤어진 경위, 주거지까지 이동하게 된 과정과 성관계 전후의 행동을 시간 순서대로 나누어 검토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술에 취했다는 사실과 곧바로 형법상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가 인정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음주량이라는 단일 요소보다는 이동과 대화, 주변 사람들과의 상호작용 등 사건 전후의 구체적인 정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의견을 정리했습니다.
아울러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가 “잘못했다고 생각한다”, “미안하다”는 취지로 답변한 부분에 대해서도 그 의미를 구분했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상대방이 불편함을 느꼈다는 사실에 대한 후회나 미안함을 표현한 것이지, 처음부터 피해자가 의식이나 의사결정 능력을 잃었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이용했다는 점까지 인정한 취지는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민경철 대표 변호사는 피해자의 구체적인 음주 상태, 두 사람의 기존 관계, 성관계에 이르게 된 전체 과정, 피의자의 당시 인식을 각각 분리하여 준강간죄의 구성요건이 충분히 입증되는지를 중심으로 수사기관에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5. 결과 : 불송치 결정
수사기관은 피의자와 피해자가 술을 마신 뒤 성관계를 가진 사실 자체뿐 아니라 두 사람의 기존 관계와 사건에 이르게 된 과정, 피해자의 당시 상태 및 피의자의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변호인 측은 특히 피해자가 음주 상태였다는 사정만으로 피의자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이용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준강간 혐의를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고, 피의자에게 혐의없음 취지의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6. 성공 노하우
① ‘술을 마셨다’와 ‘항거불능 상태였다’를 구분
음주 사실 자체가 아니라 사건 당시 행동과 의사소통 능력 등 구체적인 상태를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② 두 사람의 관계를 사건 당일에 한정하지 않고 재구성
기존 연락과 만남, 사건 당일 동행 과정까지 연결해 전체 맥락을 제시했습니다.
③ 불리하게 보일 수 있는 피의자 진술의 의미를 정확히 정리
미안함이나 후회의 표현과 범죄 구성요건에 대한 법률상 자백을 구분했습니다.
④ 두 차례의 사건을 각각 나누어 사실관계 검토
각 시점의 음주 정도와 이동 과정, 성관계 전후 상황을 별도로 분석해 일률적인 해석을 차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