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대학 후배를 준강간했다는 혐의로 고소된 사건
* 위 성공사례의 해당문서는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피의자 A는 대학 신입생 환영회 자리에서 처음 알게 된 타 학과 후배 피해자 B 및 일행과 함께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이어진 모임에서 상당량의 음주가 이루어졌고, 자정이 넘은 뒤 일행은 피해자 B의 자취방으로 장소를 옮겨 추가로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후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 C와 D는 술에 취해 방 안으로 들어가 잠들었고, 거실에는 피의자와 피해자만 남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자신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판단과 거부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운 상태였음에도, 피의자가 신체 접촉을 시작하여 동의 없이 성관계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준강간 혐의로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반면 피의자는 성관계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당시 피해자는 대화와 의사표현이 가능한 상태였고, 상호 호감과 자연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관계가 이루어진 것일 뿐 강제성은 전혀 없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본 사건은 피해자가 형법상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피의자가 이를 인식하고 이용하였는지가 핵심 쟁점이 된 사안이었습니다.
2. 쟁점
· 피해자가 준강간죄에서 말하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여부
· 단순 음주 상태를 넘어 의사결정 능력이 상실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성관계 당시 피해자의 신체 반응과 행동이 합의 가능성을 뒷받침하는지 여부
· 사건 직후 피해자의 행동이 일반적 성범죄 피해 양상과 부합하는지 여부
· 피의자가 피해자의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려는 고의를 가졌는지 여부
3. 관련 법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4. 검사출신 민경철 대표 변호사의 조력
검사출신 민경철 대표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음주 상태’와 ‘준강간이 성립하는 항거불능 상태’를 엄격히 구별하는 데 방어 전략의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단순히 술을 마셨다는 사정만으로 준강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피해자가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점과 피의자가 이를 인식하고 이용했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중심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우선 사건 당시 피해자의 언행과 신체 반응을 시간대별로 재구성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일정 수준의 의사소통을 유지한 정황, 성관계 과정에서 수동적 상태로 보기 어려운 움직임이 있었던 점, 주변 상황을 인식한 행동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단순히 의식을 잃은 상태와는 다른 신체 반응을 보였다는 점은 ‘항거불능 상태’ 주장과 모순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직후 피해자의 행동 패턴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현장을 목격한 동석자에게 즉각적인 피해 호소나 구조 요청이 없었던 점, 이후 고소 취소 가능성을 문의한 정황, 수사가 제3자의 신고를 계기로 시작된 점 등을 객관 자료와 함께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민경철 대표 변호사는 성범죄 사건일수록 감정이 아닌 객관적 정황과 경험칙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설득하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었습니다.
5. 결과 : 불송치 결정
수사기관은 피해자가 상당량 음주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제출된 증거만으로 피해자가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의자가 그러한 상태를 인식하여 이용하였다는 점 역시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사건 직후 피해자의 행동과 당시 객관적 정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피의자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6. 성공 노하우
① ‘만취’와 ‘항거불능 상태’를 구별하는 준강간 법리 중심 대응
② 성관계 전후 행동 데이터를 시간순으로 재구성하여 진술 신빙성 검토
③ 사건 직후 피해자의 행동 패턴 분석을 통한 모순점 정리
④ 검사출신 민경철 대표 변호사의 초기 의견서 제출로 유죄 추정 프레임 차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