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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이엘 성범죄 센터

성공사례

성관계 후 성병 감염으로 과실치상 고소, 혐의없음 받은 사건

민경철센터 조회 57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과거 교제하던 상대방과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성병 진단을 받았고, 의뢰인이 감염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알리지 않은 채 성관계를 하여 자신에게 성병을 전염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의뢰인을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성관계 당시 감염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실제로 상대방에게 성병을 전염시킨 것인지에 대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인정했지만, 당시 성병과 관련된 증상이 없었고 상대방에게 질병을 전염시켰다는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성관계 이후 발생한 감염 문제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부담이 커진 의뢰인은 이엘 성범죄 센터를 방문하여 검사출신 민경철 대표 변호사의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쟁점

· 성관계 당시 의뢰인이 성병 감염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

· 의뢰인에게 감염 예방을 위한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

· 상대방의 성병 감염이 의뢰인과의 성관계로 발생했는지 여부

· 의료기록과 통화 내용 등을 통해 감염 경위 및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법규정

형법 제266조(과실치상) 제1항

①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검사출신 민경철 대표 변호사의 조력

검사출신 민경철 대표 변호사는 의뢰인이 상대방과 성관계를 가진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감염 사실에 대한 인식과 실제 감염 경로가 입증되었는지를 중심으로 대응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성관계 당시 성병 관련 증상이 없었으며, 자신이 감염되었다는 사실도 알지 못했다는 주장을 검토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상대방과 성관계를 갖기 이전에 성병 진단을 받은 이력이 있었으나, 당시 감염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과거 진단 이력만으로 성관계 당시 감염 사실에 대한 인식이나 주의의무 위반을 단정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진단 시점과 의뢰인의 과거 진료기록, 두 사람 사이의 통화 내용 및 의료진과의 대화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감염 경위가 명확하게 특정될 수 있는지 살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성병을 전염시켰다는 인과관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과 성관계 당시 의뢰인에게 과실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결과: 불기소 처분

검찰은 의뢰인과 상대방이 성관계를 가진 사실 및 상대방이 이후 성병 진단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성관계 당시 감염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상대방이 의뢰인과의 성관계로 인해 감염되었다는 사실 역시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통화 내용과 의료 관련 자료 등을 종합하더라도 의뢰인의 과실 및 감염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검찰은 의뢰인에게 과실치상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형사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성공 노하우

① 감염 진단 이력과 감염 사실에 대한 인식을 구분

 과거 성병 진단을 받은 이력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성관계 당시 감염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검토했습니다.

실제 증상과 당시 인식 여부를 구분하여 과실 인정에 필요한 사정을 살폈습니다.

 ② 성관계 이후 감염과 형사책임을 분리하여 검토

성관계 이후 상대방에게 성병 감염이 확인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의뢰인이 질병을 전염시켰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감염 시기와 경로를 특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지 분석했습니다.

③ 의료기록과 통화 내용을 통한 증거 검토

진료기록, 통화 녹취, 의료진과의 대화 등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성관계 당시의 상황과 감염 경위를 확인했습니다.

추측이 아닌 객관적인 증거를 중심으로 혐의 성립 여부를 검토했습니다.

④ 과실과 인과관계의 입증 부족을 중심으로 대응

과실치상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상대방에게 상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넘어 의뢰인의 과실과 그로 인한 상해 발생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두 요건을 각각 검토하여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대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