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영상 촬영으로 불법촬영 고소, 묵시적 동의 인정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건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교제 중이던 상대방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이어오던 사이였습니다.
의뢰인은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갖는 과정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였으며, 이후 상대방은 해당 촬영에 동의한 사실이 없다며 의뢰인을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성관계 영상이 여러건 확인되었고, 의뢰인 역시 영상을 직접 촬영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상대방이 촬영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당시 명시적인 동의 의사를 표현하지 않았더라도 촬영에 동의한 것으로 이해할 만한 상황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 영상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불법촬영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부담을 느낀 의뢰인은 이엘 성범죄 센터를 방문하여 검사출신 민경철 대표 변호사의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쟁점
· 성관계 영상 촬영 사실과 상대방의 동의 여부
· 명시적인 동의가 없더라도 묵시적 동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촬영 당시 상황과 성관계 전후 의사소통 내용
· 촬영 사실만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관련 법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제1항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검사출신 민경철 대표 변호사의 조력
검사출신 민경철 대표 변호사는 의뢰인이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만큼, 촬영 자체를 부인하기보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촬영이었는지를 중심으로 대응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먼저 경찰이 확보한 영상의 촬영 경위와 당시 상황을 검토하고, 촬영 사실이 확인된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불법촬영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특히 의뢰인과 상대방의 진술, 촬영된 영상, 성관계 이후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종합하여 상대방이 촬영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촬영에 동의한 것으로 볼 만한 정황이 존재하는지 살폈습니다.
또한 명시적인 동의 표현이 없었다는 사정과 실제로 촬영을 거부했다는 사정은 구분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촬영 당시 상대방의 묵시적 동의를 인정할 수 있는 정황을 정리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촬영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결과: 불송치 결정
당사자들의 진술과 영상 내용, 성관계 이후의 카카오톡 대화 등을 종합한 결과, 상대방이 촬영에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않았더라도 묵시적으로 동의한 상태에서 촬영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의뢰인의 촬영 행위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검찰에 송치되지 않고 경찰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성공 노하우
① 영상 촬영 사실과 불법촬영 성립 여부를 구분
의뢰인이 직접 촬영한 영상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인정하되,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행위였는지를 별도로 검토했습니다.
촬영 사실 자체보다 동의 여부가 핵심 쟁점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② 명시적 동의와 묵시적 동의를 구분하여 분석
촬영에 대한 명시적인 동의 표현이 없더라도 당시 행동과 의사소통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묵시적 동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③ 영상과 카카오톡 대화를 종합적으로 검토
촬영된 영상뿐 아니라 성관계 이후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와 당사자들의 진술을 함께 검토했습니다.
특정 진술에만 의존하지 않고 사건 전후 정황을 종합하여 촬영 당시 의사를 판단하도록 대응했습니다.
④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촬영인지 집중 소명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핵심 구성요건인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라는 부분을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상대방의 묵시적 동의를 인정할 수 있는 정황을 제시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