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강제추행, 연령 인식 부재 입증해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건

*위 성공사례의 해당 결정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30대 직장인으로, 취미 모임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친분을 쌓게 되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여러 차례 개인적으로 만나며 가까워졌고,
어느 날 모임을 마치고 함께 귀가하던 중 서로를 끌어안고 입맞춤을 하는 등 신체 접촉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성인이라고 소개한 데다 평소에도 성인으로 인식할 만한 대화를 나누었기 때문에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피해자는 만 17세였으며, 이후 피해자의 보호자가 두 사람 사이에 있었던 신체 접촉을 알게 되면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신체 접촉이 서로 호감을 가진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이며,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 역시 알지 못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형사처벌과 향후 사회생활에 미칠 불이익을 우려하여 이엘 성범죄 센터를 방문했고, 검사출신 민경철 대표 변호사의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쟁점
· 당시 신체 접촉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는지 여부
· 의뢰인이 피해자의 미성년 여부를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
· 사건 전후 대화 내역과 행동이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지 여부
· 아청법상 강제추행 및 형법상 강제추행의 구성요건 충족 여부
관련 법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제3항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검사출신 민경철 대표 변호사의 조력
검사출신 민경철 대표 변호사는 의뢰인이 신체 접촉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으나,
강제적인 추행이 아니었다는 점과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먼저 두 사람이 처음 알게 된 경위부터 사건 당일까지의 메시지와 만남의 과정을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특히 사건 전후의 대화 내용과 당시 행동을 검토하여 신체 접촉이 이루어진 구체적인 상황을 객관적으로 소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자신을 성인이라고 소개했던 대화 내역과 모임 참석자들의 진술을 확보하여, 의뢰인이 피해자의 실제 연령을 알지 못했던 사정을 뒷받침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신체 접촉의 강제성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
의뢰인에게 피해자의 미성년 여부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변호인의견서에 정리하여 제출했습니다.
결과: 불송치결정
경찰은 두 사람의 관계와 사건 전후의 대화 내역, 당시 신체 접촉의 경위 및 관련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신체 접촉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자신을 성인이라고 소개한 정황 등이 확인되어, 의뢰인이 피해자의 미성년 여부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및 형법상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불송치결정(혐의없음·증거불충분)을 내렸습니다.
6. 성공 노하우
① 신체 접촉 전후의 상황을 시간순으로 재구성
두 사람이 친분을 쌓게 된 과정부터 사건 당일의 만남, 신체 접촉 전후의 대화까지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주장과 객관적인 정황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강제추행 혐의의 입증 부족을 소명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② 연령 인식 여부를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
피해자가 자신을 성인이라고 소개한 메시지와 당시 모임 참석자들의 진술을 교차 분석했습니다.
의뢰인이 피해자를 성인으로 인식하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아청법 위반 혐의의 고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③ 강제추행과 아청법 위반의 구성요건을 분리 검토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므로, 접촉 당시의 상황과 피해자의 의사에 관한 증거를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미성년자에 대한 인식 여부도 독립적으로 분석하여 두 혐의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점을 소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