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이엘 성범죄 센터

성공사례

몰카를 이용해서 협박했으나 기소유예처분

민경철센터 조회 4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환승한 여자친구에게 촬영물을 이용하여 협박함) 

A는 여자친구 B와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영상물을 다수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B가 환승이별을 하려고 하자, A는 이에 분노하면서 B가 새로 만난 남자에게 영상을 전송하겠다며 겁을 주었습니다.

 

A는 그 말을 듣자마자 즉시 112에 신고하였습니다.

 

그 후 A는 휴대폰을 압수당하고 포렌식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 사건 파악, 문제 해결, 해결 과정 등

 

A가 한 행동은 홧김에 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성폭력처벌법의 촬영물이용협박죄에 해당되고 1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되는 중죄입니다.

 

게다가 다수의 영상물은 피해자 몰래 촬영된 것이었습니다.

 

징역형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24시 민경철 센터는 여러 차례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하고 정상참작사유를 피력하며 형사조정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3. 결과

 A는 형사조정에서 B에게 5천만원의 합의금을 지급하여 조정이 성립되었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4. 관련 법규정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촬영물이용협박죄)] 

 

①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쟁점

만일 형사조정이 결렬되었다면 A는 기소되었을 것이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의뢰인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 결과였습니다.

 

6.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검사를 상대로 한 직접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