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이엘 성범죄 센터

성공사례

주거침입을 통한 강간죄 무죄 사례

민경철센터 조회 7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강간

피고인 A와 피해자 B는 같은 빌라에 거주하는 이웃 사이이며, C는 피고인의 선배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 및 C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C와 사소한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이에 화가 난 C가 욕설을 하며 집을 나가버리자, 피고인은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된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피고인은 당시 거실 바닥에 앉아 술상을 정리하던 피해자에게 갑자기 달려들어 피해자의 어깨를 강하게 잡아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습니다.

 

피해자가 당황하여 “이게 무슨 짓이냐, 당장 나가라”며 소리를 지르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입을 한 손으로 틀어막고 다른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상·하의 속옷을 강제로 잡아 찢어 모두 벗겨냈습니다.

 

피고인은 공포에 질려 발버둥 치며 반항하는 피해자의 양팔을 자신의 무릎으로 눌러 제압하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압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습니다.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 강간 범행 다음 날 14:00경, 피해자가 자신을 피하거나 신고할 것을 우려하여 다시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갔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빌라 공동현관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빌라 뒷면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 담장을 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집 베란다 난간까지 접근하였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시정되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강제로 열고 거실을 지나 피해자가 겁에 질려 숨어 있던 안방까지 거침없이 들어갔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평온을 해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습니다.

 

 

 

관련법률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민경철 센터의 조력

본 사건의 핵심 증거인 피해자 B의 진술은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규정하는 ‘특신상태’(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가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증거능력이 부정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특신상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엄격히 증명되어야 하나, 본 사건의 피해자 진술은 다음과 같은 치명적인 모순점을 안고 있습니다.

 

첫째, 객관적 물증과의 불일치입니다.

 

피해자는 강간 당시 술에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익일 채취된 소변 검사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51%에 달하는 고농도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인지 상태와 기억의 정확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또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피해자의 음부 부위에서 정액이나 타액 반응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은 ‘삽입’을 전제로 한 강간 기수의 공소사실을 정면으로 부정합니다.

 

둘째, 진술의 일관성 및 합리성 결여입니다.

 

피해자는 최초 신고 시 ‘폭행 후 강간’을 주장했으나, 이후 경찰 조사에서는 ‘폭행이나 협박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핵심적인 강제력 행사 여부에 대해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더욱이 강간 당일이 아닌 다음 날 주거침입 시점에야 신고를 한 점, 폭행당할까 봐 신고를 못 했다면서 정작 피고인이 별다른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던 정황 등은 피해자 진술의 임의성을 담보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결국, 피고인에게 반대신문의 기회조차 부여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처럼 모순된 진술을 유죄의 증거로 삼는 것은 법치주의 원칙에 어긋납니다.

 

검찰 측이 제시한 참고인 E, F, D 등의 진술은 모두 피해자로부터 전해 들었다는 ‘전문진술’에 불과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 따라 이러한 진술이 유죄의 근거가 되려면 원진술자인 피해자의 진술이 특신상태에서 이루어졌음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진술 자체의 신빙성이 낮고, 참고인들의 진술 내용 또한 추상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했다는 정황은, 실제 범행의 인정이 아니라 지인의 권유와 이웃 간의 원만한 해결을 위한 시도였다는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부합하는 지인의 탄원서가 제출된바, 이를 유죄의 결정적 근거로 삼기에는 부족함이 명백합니다.

 

주거침입의 공소사실 역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어떻게 침입했는지 구체적으로 목격하지 못했으며, 침입 경로에 대한 진술 또한 불분명합니다.

 

현관문 옆 의자에서 발견된 피고인의 족적은 사건 전날 정상적인 방문 과정에서 생성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당시 현관문이나 후문이 잠겨 있지 않았다는 참고인 E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굳이 위험을 무릅쓰고 담을 넘어 침입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즉, 피고인이 ‘언제, 어떻게’ 주거에 침입했는지를 확정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는 전무합니다.

 

사건의 결과: 무죄

이번 사안에서 승소의 원동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전능한 증거가 아님을 법리적으로 입증했습니다.

 

진술의 일관성이 무너지고 객관적인 정황(혈중알코올농도 등)과 배치될 때, 그 진술은 증거능력을 상실한다는 원칙을 끝까지 고수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에게 보장되어야 할 반대신문권이 침해된 상황에서 ‘특신상태’가 결여된 진술만으로는 유죄를 단정할 수 없음을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피고인이 도의적 차원에서 행한 ‘사과’가 자칫 자백으로 오인될 수 있었으나, 저희는 그 사과가 이루어진 구체적인 경위와 동기를 입증하여 “합리적 의심이 있는 경우 피고인의 이익으로 한다”는 형사법의 대원칙을 재확인시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