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이엘 성범죄 센터

성공사례

동료와 음주 후 자취방 이동 과정에서 준강간 혐의로 수사받은 사건

민경철센터 조회 4

  

* 위 성공사례의 해당문서는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피의자 A는 자신이 근무하던 카페의 동료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B와 근무 종료 후 함께 술을 마신 뒤,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로 데려갔고 그 과정에서 성관계가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준강간 혐의로 수사가 개시된 사안입니다.

 

피해자는 당시 상당한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 및 저항이 어려운 상태였고, 피의자가 이를 이용하여 성관계를 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은 형법상 준강간 해당 여부를 중심으로 사건을 검토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사건의 핵심은 단순히 술에 취한 상태였는지가 아니라, 피해자가 법적 의미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그리고 피의자가 이를 인식하고 이용하였는지 여부에 있었습니다.

 

2. 쟁점 

· 피해자가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하는지 여부

 

· 피의자가 해당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였는지 여부

 

· 피해자의 행동 및 인지 능력이 유지되었는지 여부

 

·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객관적 정황의 부합 여부

 

3. 관련 법규정

[제297조(강간)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사람은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4. 검사출신 민경철 대표 변호사의 조력

검사출신 민경철 대표 변호사는 본 사건을 ‘주취 상태’와 ‘항거불능 상태’를 구분하는 구조로 접근하였습니다.

 

단순히 술에 취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준강간이 성립하지 않으며, 실제로 반항이 불가능한 상태였는지에 대한 엄격한 입증이 필요하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우선 피해자의 사건 당시 행동을 객관적 자료를 통해 재구성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스스로 이동하여 주거지까지 도착한 점, 편의점 이용 및 결제 내역, 자취방 내에서 콘택트렌즈를 제거하는 등 일련의 행동을 수행한 점은 의식이 완전히 상실된 상태로 보기 어렵다는 중요한 근거로 작용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 구조 역시 면밀히 검토되었습니다.

 

사건 전후 상황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기억하면서도, 성관계와 관련된 핵심 부분만 기억하지 못한다는 점은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피해자가 사건 이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뒤 고소에 이른 점, 과거 유사한 사건에서 주취로 인한 기억상실이 문제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단순한 기억 부재만으로 항거불능 상태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당시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의자가 이를 인식하고 이용하였다는 점 역시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중심으로 의견을 구성하였습니다.

 

5. 결과 : 불송치 결정 (혐의없음)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의자가 이를 인식하고 이용하였다는 점 역시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준강간 혐의에 대하여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6. 성공 노하우

① ‘주취 상태’와 ‘항거불능 상태’를 명확히 구분하여 구성요건 분리

 

② 피해자의 실제 행동·이동·인지 능력을 객관적 자료로 재구성

 

③ 기억 단절 진술의 신빙성을 전체 정황과 비교하여 검증

 

④ 사후 정황과 시간 경과를 반영하여 진술 구조의 한계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