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에 저장된 허위영상물 혐의, 법리 검토 끝에 불기소 처분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은 피의자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해자의 얼굴을 컴퓨터 화면에 띄운 상태에서 자위행위를 하는 장면을 촬영하고, 해당 영상물을 휴대전화 앨범에 저장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가 개시된 사안이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문제 된 영상은 총 13개로 확인되었습니다.
검찰은 해당 행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허위영상물 소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사건을 검토하였습니다.
적용 혐의와 수사의 쟁점
피의자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그중에서도 허위영상물 소지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단순히 영상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한지, 즉 기존에 제작된 허위영상물의 ‘소지’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별도의 독립된 범죄로 평가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특히 2024년 10월 16일 법 개정 이후 신설된 소지죄 규정의 소급 적용 가능성도 함께 검토 대상이 되었습니다.
검찰의 판단 과정
검찰은 피의자가 문제 된 허위영상물을 직접 제작하였고, 제작 직후 해당 영상들이 동일한 휴대전화 앨범 내에 저장되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영상이 휴대전화 외부 저장매체나 별도의 공간으로 이전되거나, 추가적으로 관리·보관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기존 판례와 법리를 종합할 때, 제작 행위에 수반된 통상적인 저장 행위를 별도의 ‘소지’ 행위로 평가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중요하게 고려하였습니다.
법리 검토와 불기소 이유
검찰은 허위영상물 소지죄가 신설되었다고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새로운 소지 행위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별도의 정황이 없는 경우까지 처벌 대상으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의자가 영상을 제작한 뒤 이를 외부로 유포하거나 추가로 이전·보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고, 단순히 제작 과정에서 휴대전화에 저장된 상태에 불과하다는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그 결과, 소지죄 성립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사건의 결과: 불기소 처분
검찰은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의자의 행위가 허위영상물 ‘제작’과 별도로 독립된 ‘소지’ 범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
본 사례는 허위영상물 관련 사건에서 제작 행위와 소지 행위를 구별하여 법리를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결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